뉴스데스크강나림

尹, '국민에 비상계엄 손해배상 10만 원' 판결 불복해 항소

입력 | 2025-07-29 19:53   수정 | 2025-07-29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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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앞서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 법원은 비상계엄으로 국민들이 공포와 불안 등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명백하다며, 1인당 1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