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이다은

'스토킹 칼부림' 남성 어떻게 풀려났나 봤더니‥

입력 | 2025-07-30 20:29   수정 | 2025-07-30 20:34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시민들이 도주하는 범인을 몸을 던져 막았던 울산 스토킹 칼부림 사건에선, 검찰의 대응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기 전 경찰이 피의자에 대해 구금을 요청한 걸 검찰이 기각했는데, 알고 보니 검찰이 피해자에게 가해자 구금을 원하느냐고 물어본 뒤 이 같은 결정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다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이별을 통보한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태에 빠트린 30대 남성.

″<피해자한테 미안한 마음 없으십니까?>…″

이달 초 여성을 폭행하고, 접근 금지 명령까지 받는 등 남성의 스토킹 행각은 시간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특히 엿새 동안 전화 160여 차례, 문자 4백 통을 보내며 위협하자, 심각하다고 판단한 경찰은 최대 한 달간 구금할 수 있는 잠정조치 4호까지 검찰에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곧 기각됐고, 구금이 빠진 법원의 잠정 조치 닷새 만에 참극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기각하는 과정에서 가해자에 대한 구금 여부를 피해 여성에게 물어봤고, 구금 조치까진 원치 않는다는 답변에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피의자가 주거지를 옮기겠다는 말도 기각사유에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위험성을 판단을 위해 절차대로 피해자 면담을 했다″고 해명했지만, 피해자의 부담을 고려하지 않는 절차라고 지적이 나옵니다.

[이웅혁/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피해자가) 그것(구금)을 이야기할 때는 상당한 압박감과 부담감이 작동되는 거죠.″

스토커에 대한 구금 조치 신청은 실제로 내려지는 비율이 해마다 줄고 있습니다.

[김대근/형사정책연구원 연구실장]
″피해자-가해자의 관계나 스토킹의 심각성 등을 좀 더 충분히 검토했더라면 좀 더 피해자 보호가 가능하지 않았을까…″

대검찰청은 뒤늦게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잠정조치를 적극 청구하라고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습니다.

MBC뉴스 이다은입니다.

영상취재: 최창원(울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