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김세영

국민의힘, 본회의 '방송법' 필리버스터‥이 시각 국회

입력 | 2025-08-04 20:11   수정 | 2025-08-04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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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국회에선, KBS 사장을 선임할 때 사장후보 국민추천위원회를 두는 내용 등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됐는데요.

국민의힘이 무제한토론으로 대응하면서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국회 바로 가보겠습니다.

김세영 기자, 지금도 필리버스터 진행중이죠?

◀ 기자 ▶

네 맞습니다.

오후 4시쯤부터 국민의힘의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가 4시간째 진행되고 있는데요.

아직 첫 번째 순서인 방송 앵커 출신인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이 발언 중입니다.

국회는 방송3법 가운데 KBS의 이사 수를 11명에서 15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방송법을 가장 먼저 상정했는데요.

신 의원은 방송법에 포함된 편성위원회와 사장추천위원회 제도를 비판하면서 언론개혁이 아닌 민주당 방송 만들기라고 주장했습니다.

[신동욱/국민의힘 의원]
″언론은 내 주관에 따라서, 소신에 따라서 보도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편성위원회에서 이거 뭐 다 간섭하게 되어 있네? 정말 안 됩니다.″

신동욱 의원의 주장에 본회의장에 있던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은 ″국민을 위한 방송이다″ ″낙하산 사장 안좋아한다″고 외치기도 했습니다.

또 같은당 한민수 의원은 법안 취지를 설명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 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필리버스터는 토론 시작후 24시간 동안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내일 오후 4시쯤 표결이 진행되면 방송법은 본회의 문턱을 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방송법 말고도 여야 입장이 갈리는 쟁점법안들, 가령 주식시장에서 기대가 높은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처리 예정이잖아요?

그런데 내일이면 임시국회가 끝나는데, 이런 쟁점법안들은 어떻게 됩니까?

◀ 기자 ▶

이번 7월 임시국회는 내일 마무리가 됩니다.

필리버스터를 하게 되면 한 번에 한 개 법안만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내일까지 다른 법안들을 처리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나머지 2개의 방송법이나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등 4개의 쟁점 법안들은 다음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여야 모두 곧바로 8월 임시국회를 여는 데에는 이견이 없어 모레인 6일부터 소집될 것으로 보이지만, 법안을 처리하는 본회의는 여름휴가 일정을 감안해 21일 이후에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남은 법안이 4개니까요, 국민의힘이 이 법안들에 대해 모두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했을 때 4일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게 되면 8월 25일쯤, 쟁점법안들에 대한 처리가 완료될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취재: 이형빈, 허원철 / 영상편집: 김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