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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영
터질 것 같은 학교 생활복‥'살 빼서 옷에 맞추라'?
입력 | 2025-08-28 20:37 수정 | 2025-08-29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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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명품업체 버버리가 교복체크무늬를 상표권 침해라고 문제 삼은 이후, 생활복과 체육복 등교를 허용했던 한 고등학교에서, 갑자기 체육복 등교를 금지 시켰습니다.
한창 자라는 학생들은 생활복이 몸에 맞지 않는다며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데, 살을 빼서 몸을 옷에 맞추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윤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대전 서구의 한 고등학교 학생들이 남색의 반팔, 반바지를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바지가 몸에 딱 달라붙어 허벅지와 하복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학생 (음성변조)]
″그냥 교복 버클이랑 똑같아서 숨을 쉬기에 불편할 거고, 스판기도 없어서‥″
다른 학생은 골반 쪽이 터지기 직전인 듯한 바지를 입고 있습니다.
[학생 (음성변조)]
″앉아 있으면 허벅지가 눌려서‥ 앉았다 일어날 때마다 껴서‥″
이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입어야 하는 생활복입니다.
2년 전 영국 명품업체인 버버리가 교복 체크 무늬가 상표권 침해라며 소송을 걸어 한동안 교복 대신 생활복과 체육복으로 등교해 왔는데, 최근 학교에서 체육복을 금지하고 생활복을 의무화 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 체중이 늘거나 키가 커져 원래 생활복이 맞지 않은 학생들이 불편을 호소했더니 ′살을 빼 옷에 맞추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학생 (음성변조)]
″(일부 선생님들이) ′너희가 다이어트를 해서 옷을 입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애들이 되게 그 말을 듣고 충격을‥″
여고생들은 성희롱에 가까운 말을 수차례 들어왔다고 합니다.
[학생 (음성변조)]
″여자들한테 할 수 있는 말이 좀 아니지 않나‥ 학생들한테 안 해야 하는 말이 있는데‥″
국가인권위원회는 학교복장규정이 건강권이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경우, 반드시 학생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수영/청소년 인권행동 ′아수나로′ 활동가]
″학생들이 입기 불편한 것을 강제하고 하는 게 맞느냐, 그것이 굉장히 좀 부적절하고‥ 그런 과정에서 성차별적이고 성희롱 발언이‥″
학교 측은 체육복 등교가 한시적으로만 허용됐을 뿐이며, ′살을 빼라′는 일부 교사들의 발언에 대해선 사실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윤소영입니다.
영상취재: 황인석(대전) / 영상편집: 임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