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백승우

노동부, 심우정 딸 채용 '위법'‥"지원 자격조차 없었다"

입력 | 2025-09-10 19:50   수정 | 2025-09-10 19:59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올해 초,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의 딸이 국립외교원과 외교부에 채용된 게 이른바 ′아빠 찬스′로 이뤄진 특혜 아니냔 의혹이 불거졌죠.

이에 대한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국립외교원 채용 과정에 ′위법′이 있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심우정 전 총장의 딸에겐 지원 자격조차 없었다는 게 핵심입니다.

먼저 백승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1월 올라온 ′국립외교원 기간제 연구원 채용공고′.

′석사 학위 소지자 또는 학사 학위 소지 후 2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자′로 자격 요건이 명시돼 있습니다.

최종 합격자는 심 모 씨.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의 딸입니다.

그런데 딸 심 씨는 이때 석사 학위 수여 ′예정′ 상태로 학위가 없었습니다.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3월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자격 요건 미달이면 대개 서류 심사에서 걸러져야 되는 거죠. 현직 검찰총장의 자녀이기에 가능한 것 아니겠냐‥″

취업난에 내몰린 청년층은 더욱 공분했습니다.

[김상지/민주당 전국대학생 위원·전 외교부 청년인턴 (지난 4월 11일)]
″공정은 누구를 위한 공정입니까? 이 나라의 청년들은 과연 누구를 신뢰해야 합니까?″

결국 신고를 받고 조사에 들어간 노동부가 채용과정에 ′위법이 있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심 씨가 국립외교원 연구원에 석사학위 예정자 신분으로 최종 합격한 건, 서류전형 등 이미 그 전 단계에서 자격 요건을 충족했어야 하는 절차를 위반한 거라고 봤습니다.

또, 국립외교원이 최종합격자 발표 후 ′채용일′을 기준으로 ′석사 학위 소지′ 등 자격 요건을 적용한 건 공고를 변경한 것으로, 이미 자격 요건을 갖췄던 구직자들에게 불이익을 준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심 전 총장이 ″근무 개시일 이전에 석사 학위를 취득해 자격 요건을 충족했다″고 반박하고, 외교부도 ″학위 취득 예정자를 인정했던 사례가 있다″고 주장했던 게 위법 행위를 덮진 못한 겁니다.

노동부는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된 심 씨의 외교부 공무직 연구원 채용에 대해서는 위법성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백승우입니다.

영상취재 : 이주혁 / 영상편집 : 박병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