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송정훈

건진법사 "김건희 측에 그라프 목걸이·샤넬 가방 전달" 처음 인정

입력 | 2025-10-14 21:43   수정 | 2025-10-14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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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통일교 측에서 건진법사를 통해 김건희 씨 측이 전달했다는 고가의 명품,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 가방 기억하실 겁니다.

이와 관련해 그동안 입을 닫았던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오늘 이 명품들을 김건희 씨에게 전달했다고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건진법사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도 털어놨는데요.

첫 소식, 송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통일교 측이 건넨 고가의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을 김건희 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특검에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첫 재판.

김 씨에게 가방이 전달된 게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샤넬 매장 직원 2명이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그런데 재판이 시작되고 발언 차례가 돌아오자 전 씨 측 변호인은 곧바로 ″통일교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샤넬 가방 2점과 그라프 목걸이 등을 제공 받아 유경옥 전 행정관에게 전달한 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유 전 행정관은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는 김건희 씨의 최측근입니다.

전 씨 측은 ″나중에 유 전 행정관으로부터 그라프 목걸이는 물론 샤넬 가방 2점을 교환한 것으로 추정하는 물품들까지 모두 돌려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동안 입을 다물고 있다가 재판 단계에 들어서자 처음으로 금품 전달 사실을 인정한 겁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 (지난 8월)]
″<통일교 측에서 받은 선물 김건희 씨에게 전달하셨습니까?> …″

자연스레 샤넬 직원 증인신문도 취소됐습니다.

다만 전 씨 측은 ″사전에 청탁을 전달한 바 없고, 김 씨에게 전달될 금품을 잠시 가지고 있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3천만 원을 받은 사실도 인정했지만, ″특정 현안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면서 일반적인 노무 활동의 대가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법리적으로는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다투는 전략을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김건희 씨 변호인단은 ″처음 듣는 제3자 재판에서의 변호인 의견″이라며 김 씨가 받고 있는 재판에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뉴스 송정훈입니다.

영상편집: 안윤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