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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형
[단독] 구글서 1천억 받고 정산은 '깜깜이'‥수백억 '꿀꺽'?
입력 | 2025-10-14 22:32 수정 | 2025-10-14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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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요즘은 유튜브로 음악 들으시는 분들 많으시죠?
유튜브를 통해 음악을 듣게 되면 유튜브 운영사 구글이 작곡가에게 저작권료를 지급합니다.
그런데 국내 최대 ′음악 저작권 단체′가 구글로부터 천억 원이 넘는 저작권료를 대신 받고서, 10년 가까이 정산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대체 무엇 때문인지, 김민형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리포트 ▶
드라마 ′조명가게′ OST를 공동 작곡한 25년차 음악인 황현우 씨.
지금까지 190여 곡의 작곡과 편곡, 연주에 참여했습니다.
최근 황 씨는 지난 2016년부터 4년 치의 유튜브 저작권료로 겨우 20만 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황현우/′씨티알싸운드′ 대표]
″띵했어요. 아티스트(예술가)는 크레딧(저작권자 정보)이 엄청 중요해요. 왜냐면 그것이 나의 정체성을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국내 최대 음악저작권단체 자격으로 유튜브 운영사 구글과 맺은 저작권료 계약 때문입니다.
유튜브는 음원 정보 등으로 저작권자를 찾습니다.
그런데 이를 통해 저작권자를 찾지 못하거나 2년 안에 누구도 저작권료를 요구하지 않으면 이 돈을 모두 음저협으로 넘기기로 한 겁니다.
계약에 따라 구글은 2016년부터 7년간 1,027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천억 원이 넘는 돈을 받은 음저협은 협회원들에게 290억 원을, 황 씨와 같은 비협회원들에게는 7천7백만 원을 나눠줬고 남은 736억 원은 그대로 들고 있습니다.
어떤 규정과 배분 비율로 정산을 했는지 근거는 밝히지 않았고, 비협회원의 경우엔 지급 신청을 한 사람에게만 저작권료를 주기도 했습니다.
[김 강/음악인]
″저작권을 관리하는 협회가 남의 것을 가져갔다는 것 자체가 일단 모순적이라고 생각하고요.″
문제는 발생 후 10년이 지난 저작권료는 분배 의무가 사라지고, 저작권료는 모두 음저협 몫이 된다는 겁니다.
[김교흥/국회 문화체육위원장]
″관계기관의 관리 책임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음악인들이 자기 몫을 확인해 청구할 수 있도록 구글에서 받은 내역을 공지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음저협은 2022년 이후로는 협회원들의 저작권료만 받고 있다며 분배 시한 연장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민형입니다.
영상취재: 한재훈, 남현택 / 영상편집: 이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