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구나연

'박성재 영장 기각'에 특검 반발‥"법원 판단 다시 받겠다"

입력 | 2025-10-15 20:01   수정 | 2025-10-15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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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계엄령의 위법성을 인식하고도 구치소 수용 현황 점검 등의 지시를 내린 건지 법원이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건데요.

특검은 곧바로 영장을 재청구할 것을 시사했습니다.

구나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오늘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이 대기 중이던 서울구치소를 나섭니다.

[박성재/전 법무부 장관]
″저에 대한 특검의 영장은 지나친 억측과 논리 비약으로 잘못된 자료를 근거로 한 무리한 청구였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은 구속의 상당성이나 도주·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박 전 장관은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지시나 구치소 수용 현황 점검 지시를 통해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영장 재판부는 심문에서 양측에 박 전 장관이 포고령을 처음 인지한 시점 등을 묻고 대통령실 CCTV 속 박 전 장관이 쥐고 있던 문건이 무엇인지 특검과 박 전 장관 측의 주장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박 전 장관이 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계엄 선포 직후 취한 조치가 위법한지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무장관으로서 해야 할 통상의 업무를 한 것″이라는 박 전 장관의 방어 논리를 받아들인 겁니다.

영장 기각에 대해 특검팀은 상당히 격앙된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법원의 결정은 존중되어야 한다면서도 ′위법성′ 부분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계엄 선포 당시 ″군으로 사회질서를 유지할 상황이나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라며 박 전 장관이 조치를 취할 당시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했다는 건 다툼의 여지나 공방 필요가 없는 명백한 사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야당인 민주당이 윤 전 대통령의 계엄 검토 의혹을 제기했을 때 박 전 장관은 정치인 체포·구금 계엄령은 효력을 갖기 어렵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구자근/국민의힘 의원 - 박성재/전 법무부 장관 (지난해 9월, 국회 예결위)]
″<지금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할 수 있습니까, 장관님, 불체포특권 포기하지 않는 이상?> 계엄 효력을 갖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특검은 ″신속히 법원 판단을 다시 받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구속영장 재청구 방침을 내비췄습니다.

MBC뉴스 구나연입니다.

영상취재: 조윤기 / 영상편집: 장동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