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송정훈

"무죄니까 검찰에 넘기면 안 된다"?‥특검, 공수처 '셀프 수사' 겨냥

입력 | 2025-10-15 20:06   수정 | 2025-10-15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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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순직해병′ 특검은 오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특검은 공수처 검사가 채상병 사건 처리와 관련해 국회에 나와 위증을 한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공수처가 무죄라는 결론을 정해두고 소속 검사의 사건을 무마하려 한 건 아닌지, 의심되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송정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순직해병′ 특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특검이 압수수색에 나선 건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사건을 공수처가 직접 수사하며 무마하려 했다는 의심 때문입니다.

송 전 검사는 과거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변호를 맡은 적이 있는데, 공수처가 임성근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이 전 대표에 대한 수사에 나섰는데도 곧장 직무회피를 신청하지 않아 논란이 됐습니다.

지난해 7월 국회에 나온 송 전 검사는 이 전 대표가 연루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송창진/당시 공수처 차장 직무대행 - 장경태/국회 법사위원(더불어민주당)]
″<공수처 수사 과정에서 언제 이종호 씨가 이 사건에 연루된지 아셨습니까?> 이종호 씨가 연루된 사건에 대해서 공익신고자가 와서 조사를 받은 것을 안 것이 7월, 지지난주 수요일이었습니다. 7월 10일이었습니다.″

당시 국회는 이 증언을 허위라고 보고 송 전 검사를 위증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공수처법은 소속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이를 대검찰청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수처는 자체적으로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심지어 사건을 맡은 박석일 당시 부장검사는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무죄이니 검찰에 넘기지 말고 공수처가 사건을 들고 있어야 한다′는 취지의 내부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보고서는 오동운 공수처장에게 보고됐습니다.

무죄라고 결론을 정해둔 채 공수처 검사가 고발된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고 자체적으로 처리하려 한 겁니다.

오 처장과 이재승 차장, 박 전 검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한 특검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등을 토대로 실제 수사 무마 시도가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MBC뉴스 송정훈입니다.

영상취재: 박주영 / 영상편집: 박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