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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승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재소환‥'계엄 위법성 인식' 집중 조사
입력 | 2025-10-23 20:03 수정 | 2025-10-23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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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내란′ 특검이 구속영장이 기각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다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포고령을 못 봤고 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박 전 장관의 해명이 근거가 부족하다는 정황을 추가로 파악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구승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약 일주일 만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다시 ′내란′ 특검에 출석했습니다.
[박성재/전 법무부 장관]
″<특검이 조사 전부터 구속영장 재청구 방침 밝힌 데 대해서 좀 어떻게 보셨는지?> 조사받으러 가서 조사 시에 충실히 답변하겠습니다.″
앞서 특검은 박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 검토, 출국금지팀 대기, 구치소 수용 공간 확보 등을 지시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일체 정치활동 금지′, ′전공의 처단′ 등의 포고령이 발표되고 국회로 계엄군이 들이닥치는 등 반헌법적인 계엄이 진행되는 데도 관련 업무를 수행한 건 내란에 가담한 거라는 혐의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 내용 등에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당시 포고령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계엄에 뒤따르는 통상적인 업무 수행을 했다는 박 전 장관의 주장을 받아들인 겁니다.
이에 특검은 12월 3일 밤 국무회의 참석자와 법무부 회의 참석자들을 상대로 보강수사를 벌이고 박 전 장관의 휴대전화도 추가로 압수수색 했습니다.
최근 김영호 전 통일부 장관을 다시 불러 조사했는데, 김 전 장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계엄 당일 대통령실 접견실에서 포고령을 처음 봤는데 ″′전공의 처단′이란 내용을 보고 납득하기 어려웠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법무부 실·국장 회의 참석자 조사에선 ″일체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포고령 1호 1조는 헌법에 반한다″는 건의에도 박 전 장관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접견실에 일찍부터 함께 있었고, 법무부 회의를 주재한 박 전 장관이 포고령 내용을 몰랐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이같은 정황을 추가로 확보한 특검은 조만간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구승은입니다.
영상취재: 위동원 / 영상편집: 이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