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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한
"10평에 네 식구가 살라고?"‥다자녀특공 5년간 71% 접수 미달
입력 | 2025-11-05 20:13 수정 | 2025-11-05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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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아파트 분양 시, 아이가 둘 이상이면 ′다자녀 특별공급′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다자녀가구에서 청약 신청을 안 한다고 합니다.
어찌 된 일인지 윤수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마무리 공사가 한창인 서울 은평구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난 5월 청약 경쟁률이 11대 1을 넘길 만큼 인기가 많은 곳입니다.
그런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48세대 중 무려 20세대가 미달됐습니다.
미달 세대는 모두 20평형대로 가장 작은 21평형엔 8가구 모집에 지원자가 단 1가구뿐이었고, 반면 30평형은 7가구 모집에 26가구가 지원해 경쟁률이 3대 1을 넘었습니다.
가족 수에 비해 면적이 좁은 집이 공급되면서 신청자를 채우지 못한 겁니다.
해당 세대는 결국 다른 신청자들 몫으로 돌아갔습니다.
[분양사무소 관계자 (음성변조)]
″예비 당첨자 계약도 있었고 선착순도 있었고요. 지금은 미계약 물건이 없어요.″
다자녀 특별공급은 출산을 장려하고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 건설량의 10%를 미성년 자녀가 두 명 이상인 집에 우선 배정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주택 규모에 대한 기준이 없다 보니, 턱없이 비좁은 소형 주택까지 일률적으로 배정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9월엔 서울 영등포구에서 방 2개 있는 10평짜리 아파트가 다자녀 가구용으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최근 5년간 ′다자녀 특별 공급′으로 나온 9만 8천여 가구 중 모집 정원을 채우지 못한 곳은 7만 곳이 넘습니다.
열 집 중 일곱 집이 주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다자녀 가구를 위한 정책은 만들어 놨는데, 실제 살만한 집이 없는 겁니다.
[정준호/국회 국토교통위원]
″앞으로 더 늘어날 자녀 수까지 감안을 해서 충분히 넉넉한 평수의 주택이 우선 공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저출생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주택 규모에 대한 기준을 현실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C뉴스 윤수한입니다.
영상취재 : 독고명 / 영상편집 : 김관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