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이승지

가속페달 잘못 밟아‥"청심환 먹어도 떨려"

입력 | 2025-11-14 20:10   수정 | 2025-11-14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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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2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부천 제일시장 화물차 돌진사고 당시, 운전자가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페달을 밟았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이 페달 블랙박스를 확인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승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어제 오전 경기 부천 제일시장.

67살 김 모 씨가 화물차 조수석 문을 열고 자신이 운영하는 생선가게에 짐을 내린 뒤 다시 운전석에 오릅니다.

비상등을 켠 채 후진하던 화물차가 몇 차례 들썩거리더니 앞쪽으로 돌진합니다.

그 순간 운전석 문이 열려 있는 모습도 CCTV에 포착됐습니다.

경찰은 화물차가 폭 4미터 정도 되는 좁은 길을 내달리는 동안, 당황한 김 씨가 계속해서 가속 페달을 밟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김 씨가 화물차 안에 설치해둔 ′페달 블랙박스′에도 녹화됐습니다.

블랙박스에는 영상과 함께 소리도 녹음됐지만 기계음이 섞여 김 씨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씨도 평소처럼 물건을 내리고 인근 주차장으로 가려고 후진하던 중 뭔가 부딪힌 것 같아 잠시 내렸는데, 화물차가 움직이는 것을 보고 서둘러 탑승했다 경황이 없어 가속 페달을 밟은 것 같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급발진 같은 차량 이상이 아니라 ′페달 오조작′이 사고 원인이었던 겁니다.

경찰은 현장 재측정 결과를 토대로 ″사고 차량이 1~2미터 뒤로 후진한 뒤 132미터를 질주했다″고 밝혔습니다.

가게 문을 연 상인들은 아직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김순란/상인]
″눈 깜짝할 사이에 차가 확 지나갔어요. 청심환을 모르고 살았는데 어제 청심환 낮에 하나 먹고 밤에 잘 때 하나 먹고‥″

사상자 21명 가운데 2명은 시장 상인, 나머지 19명은 이용객으로 부상자 대부분은 50~70대에 집중됐습니다.

[유가족 (음성변조)]
″앞으로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이거는 모르잖아요. 이거 정말 여기서 저 차 들어오지 못하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경찰은 과실이 중대하다고 보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인명피해가 큰 대형 사고인 점을 감안해 경기남부청이 직접 수사하도록 했습니다.

MBC뉴스 이승지입니다.

영상취재: 장영근 / 영상편집: 안윤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