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정한솔

[제보는 MBC] 소년원 나온 뒤 다리 저는 17살‥'성찰자세' 뭐기에

입력 | 2025-11-20 20:30   수정 | 2025-11-21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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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한 어머니가 자신의 아들이 소년원에서 허리를 다쳤다고 제보해 왔는데요.

체벌이 허용되지 않는 소년원에서 소위 성찰 자세라는 걸 반복하다가 다쳤다는 주장인데, <제보는 MBC> 정한솔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6월까지 서울소년원에 있었던 17살 김 모 군.

똑바로 서 있지 못하고, 걸을 때 왼쪽 다리를 접니다.

소년원을 나온 이후 허리디스크 진단을 받아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소년원에서 ′성찰자세′를 하다 다쳐서라고 주장합니다.

[김 군 (음성변조)]
″별거 아닌 행동에도 교사들 기분이 나쁘면 시키는 것 같아요. 깜지(반성문)를 기간 안에 못 썼다고 성찰 자세를 했어요.″

김 군이 말하는대로 성찰자세를 해봤습니다.

까치발로 쪼그려 앉되 허리는 곧게 펴고 손은 무릎에 올려두는 자세입니다.

김 군은 성찰자세를 길게는 30분간, 수시로 했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서울소년원 출신 10대도 ″하루 두세 번씩 했다″며 ″자세가 흐트러지면 욕도 들었다″고 했습니다.

김 군 어머니가 물어보니 소년원 측은 ′성찰자세′가 있다고 했습니다.

[소년원 직원 - 김 군 어머니 (음성변조)]
″학생들을 좀 진정시키기 위해 가지고 쪼그려 앉아 있는 거는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성찰 자세인데.> 아 그게 성찰 자세를 말하는 겁니다. <그 뒤꿈치를 들고.> 네, 네. 그거는 한 적이 있고 하는데…″

하지만 체벌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소년원 직원 - 김 군 어머니 (음성변조)]
″<어른인 제가 해봐도 중심 잡고 서 있기도 몇 초도 힘든 자세던데요?> 체벌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좀 더 각별히 주의해야 할 필요는 있고, 저희도 계속해서 그런 부분을 없애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청소년들을 교육해 사회로 복귀시키는 보호시설인 소년원은 훈계와 단체활동 배제, 근신 등의 징계만 할 수 있지 체벌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김 군 측은 소년원 체벌 실태를 밝혀달라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규율을 위반한 학생이 교사의 지적에 흥분하면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앉도록 했는데 바닥이 더러우면 엉덩이를 대지 말고 쪼그려 앉으라고 한 것″이지 체벌이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욕을 하거나 인권침해 행위를 한 사실도 없다고 했습니다.

또 ″김 군이 소년원에서 허리 통증을 호소한 적이 없다″며 ″디스크가 체벌 때문이라는 주장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MBC뉴스 정한솔입니다.

영상취재: 김백승, 이원석, 황주연 / 영상편집: 김지윤 / 그래픽: 한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