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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연
내란 우두머리를 지키라고?‥'복종 의무' 77년 만에 사라진다
입력 | 2025-11-25 19:59 수정 | 2025-11-25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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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상관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공무원 ′복종의 의무′ 조항이 없어집니다.
12.3 내란을 계기로, 위법한 명령이라면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한 조치로 해석되는데요.
이승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공수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에 나섰던 지난 1월.
대통령경호처는 사실상 ′사병′으로 전락했습니다.
철조망을 둘러치고 차벽을 세우고 스크럼을 짜며 내란 우두머리 혐의자를 지키는 데 급급했습니다.
′경찰들이 두려워하게 총기를 보여줘라′는 지시가 이행됐고, ′공수처가 들어오면 아작내라′, ′관저에 미사일 있지 않느냐′ 같은 섬뜩한 언급이 내려왔다는 증언이 재판에서 속속 나왔습니다.
명령을 고분고분 따르지 않은 간부는 해임됐습니다.
[양태정/변호사 (전 대통령경호처 경호3부장 법률대리인)]
″해임 처분을 함으로써 불법적인 명령에 복종하라는 것을 본보기로 보인 거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공무원이 위법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상관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복종의 의무′ 조항입니다.
정부는 이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복종의 의무′는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로 대체됩니다.
또 상관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위법하면 이행을 거부할 수도 있게 됩니다.
지시 거부를 이유로 한 징계도 금지됩니다.
1949년 공무원법을 만들 때부터 있었던 ′복종의 의무′ 조항은 행정 조직의 통일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로 계속 남겨졌지만, 내란 사태를 거치며 폐지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박용수/인사혁신처 차장]
″상명하복 문화에 젖어서 기존의 관행이 쉽사리 없어지지 않는다, 이런 생각으로 낡은 복종 의무론을 이번에 민주주의적 헌정 질서에 맞게‥″
군인들도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국방부는 국회 국방위에 발의된 군인복무기본법 개정안에 찬성한다는 뜻을 밝히면서, ′명백히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추가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상관의 책무와 관련해 ′헌법에 반하는 사항이나 권한 밖의 일을 명령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도 제시했습니다.
국방부는 또, 군인에게 헌법 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고도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승연입니다.
영상취재: 송록필 / 영상편집: 이유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