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이재인

골드바 직거래하다 갑자기‥"빨라서 안 잡힐 줄"

입력 | 2025-11-25 20:12   수정 | 2025-11-25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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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최근 금 시세가 고공 행진을 이어가면서 금을 노린 범죄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기 시흥에서 20대 대학생이 금괴를 직거래하겠다고 만나서는 그대로 들고 도망가려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전에서는 금목걸이를 훔치려던 중학생이 검찰에 넘겨지기도 했습니다.

이재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어제저녁 경기 시흥 상가 밀집 지역에 있는 한 편의점 앞.

두 남성이 만나 테이블 위에 무언가를 꺼내놓고 대화합니다.

그 순간 흰 마스크를 쓴 남성이 가방을 챙겨 들더니 달아납니다.

하지만 몇 걸음 가지도 못했습니다.

상대 남성에게 곧장 붙들렸고, 격렬한 몸싸움을 벌이다 겉옷이 벗겨지다시피 했습니다.

이들은 골드바를 직거래하기 위해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만난 사이로, 금은방 업주가 꺼낸 물건을 흰 마스크를 쓴 남성이 빼앗아 달아나려 한 겁니다.

이곳에서 금괴를 들고 도망치려던 남성은 채 5미터도 가지 못하고 곧바로 붙잡혔습니다.

훔치려 했던 금은 10g짜리 골드바 22개.

시가 1억 6천만 원 상당이었습니다.

검거 직후 경찰과 행인들이 바닥에 불빛을 비춰가며 흩뿌려진 골드바를 한동안 찾기도 했습니다.

[목격자]
″처음에는 그런 상황인지 몰랐죠. 순식간에 일어나요. 한 1분, 2분인지. 훔쳐가려던 사람이 주인을 한 방 때렸는가 봐요. 맞았대요.″

20대 남성은 대학생으로 드러났습니다.

″돈이 필요해 금을 훔치려 했다″며, ″달리기에 자신이 있어 도망가면 못 잡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준강도미수 혐의로 이 대학생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최근 서울에서 금은방을 개업한 업주는 중고거래 사이트와 SNS 등에 광고 글을 올려 금을 판매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골드바가 장물인지, 금 거래에 불법 소지는 없는지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비슷한 범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9월 대전에 있는 한 금은방.

한 남성이 금목걸이를 차고 전신거울을 보다 그대로 뛰어 달아납니다.

근처 건물 여자 화장실에 숨었다 붙잡힌 남성은 중학교 2학년생이었습니다.

경찰은 이 중학생을 절도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최근 금 한 돈 3.75그램 시세가 90만 원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1년 전보다 60% 넘게 폭등했습니다.

MBC뉴스 이재인입니다.

영상취재: 남현택 / 영상편집: 박예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