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뉴스데스크
엠빅뉴스
14F
정치
사회
국제
경제
문화
스포츠
뉴스데스크
이혜현
[단독] 4만 원 벌러 새벽 대리운전 나갔다가 참변‥차에 매달린 채 끌려가
입력 | 2025-11-26 20:15 수정 | 2025-11-26 20:19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30대 남성이 술에 취해 대리운전 기사에게 운전을 부탁하고는 갑자기 욕을 하고 폭행을 시작하더니, 대리기사를 밀쳐내고 운전을 했습니다.
60대 대리운전 기사는 안전벨트도 풀지 못하고 차 밖에 매달려 1km 넘게 끌려가다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살인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혜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 14일 새벽 1시쯤.
대리 운전기사 62살 김 모 씨는 대전 전민동에서 술에 취한 손님을 대신해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30대 남성 승객이 차량이 출발하자 갑자기 김 씨를 향해 욕설을 퍼부으며 김 씨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운전대를 빼앗겠다며 차 밖으로 밀쳐냈고 그대로 달렸습니다.
하지만 차 밖엔 대리운전기사가 안전밸트에 걸려 있는데도 1.5km가량을 이동하다 도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멈췄습니다.
[대리기사 유족 (음성변조)]
″폭행에 못 이겨서 저희 아버지가 문을 급하게 열고서 이제 안전벨트도 채 풀지 못했으니까.″
김 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전직 언론인이었던 대리기사는 10년 전부터 대리운전을 하며 두 자녀를 키웠습니다.
사고를 당하던 날엔 대전에서 청주로 가면 4만 원을 벌 수 있다며 손님을 받았다가 참변을 당한 겁니다.
[대리기사 유족 (음성변조)]
″생계를 위해서 힘들게 저희 남매를 혼자 키우셨거든요. 너무 참담하죠. 너무 잔혹한 사건이라서요.″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30대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사고 당시 남성은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리기사 유족 (음성변조)]
″어떻게 사람을 매달고서 주행을 하는 게 그것도 그렇게 짧은 거리도 아니고 1.5킬로면 굉장히 긴 거리거든요.″
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기억이 안 난다″면서 ″후회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차량 내 블랙박스에 녹음된 사고 당시 음성에는 승객이 대리기사를 때리는 상황 등이 녹음되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사건 당시 주변 CCTV엔 ″차량이 운전석 옆문이 열린 채 빠른 속도로 달리는 장면이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30대 남성을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MBC뉴스 이혜현입니다.
영상편집: 류다예 / 삽화: 양유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