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고재민

"신고하면 죽여"‥'현대판 노예제' 언제까지

입력 | 2025-12-19 20:20   수정 | 2025-12-19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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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계속된 폭언과 폭행에도 한국어가 서툰 이주노동자들은 신고하기를 망설였다고 합니다.

고용주 동의 없이는 일터를 옮길 수 없는 고용허가제도 이주노동자들의 발목을 잡았는데요.

고재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농장주는 신고하면 죽이겠다는 협박도 일삼았습니다.

[농장주 - 네팔 이주노동자 (지난 9월, 음성변조)]
″니가 고용부에 신고하지? 나 그냥 외국인 안 써. 너 죽여버릴 거야. 만약에 그걸 하는 순간 너는 한국에서 추방이라고.″

그래도 신고해 보려고 했지만, 서툰 한국어가 발목을 잡았다고 합니다.

[네팔 이주노동자 C]
″말을 잘 못 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도 어떻게 해야 하나 생각은 했죠.″

한참을 참았습니다.

몇 번이나 그만두겠다고 했지만, 돌아온 답은 같았다고 합니다.

′불법 체류자를 만들겠다′는 협박이었습니다.

[네팔 이주노동자 B]
″계속 ′서명해달라′고, ′다른 곳으로 가겠다′고 했더니 ′절대로 해줄 수 없다′면서 ′네팔에 보내면 보냈지, 다른 곳에서 일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고용허가제 비자로 한국에 들어온 이주 노동자들은 고용주 허가 없이 사업장을 옮길 수 없습니다.

그랬다가는 불법 체류자가 됩니다.

폭행이나 임금 체불 등이 입증되면 가능한데, 언어 장벽 탓에 신고도 쉽지 않아 현대판 노예 제도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진혜/이주민센터 ′친구′ 변호사]
″한국에 일을 하러 오고 싶은 사람에게 ′노동 허가′라는 방식으로 이직이나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농장주는 ″불법 체류자로 만들겠다는 말은 한 적 없다″며 ″지금까지 일을 그만두려는 이주노동자들은 다 사직 처리해 줬다″고 했습니다.

피해 노동자 세 명은 이달 초 이주민 단체의 도움을 받아 농장에서 탈출했습니다.

[네팔 이주노동자 C]
″자유롭게 일하기를 원해요. 네팔 근로자들을 포함해서 모든 외국인 근로자들이 일을 잘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고통을 감내하면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경찰은 내일 이들을 불러 진술을 받은 뒤 농장주와 관리자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고재민입니다.

영상취재: 김승우, 이원석, 정영진 / 영상편집: 박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