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뉴스데스크
엠빅뉴스
14F
정치
사회
국제
경제
문화
스포츠
뉴스데스크
구민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더니‥"대통령에 버금가는 지위 향유"
입력 | 2025-12-29 20:19 수정 | 2025-12-29 21:36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특검은 김건희 씨가 공식적인 권한이 없는데도 대통령에 버금가는 지위를 향유하며 대한민국의 공적 시스템을 크게 훼손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에게 그러한 지위와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책임을 묻기 위한 법 적용엔 한계가 있었다는데요.
스스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람이 법을 무시하며 국정농단을 했지만 그자를 처벌할 법은 마땅찮다는 설명, 어떻게 보십니까.
구민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지난 8월 특검에 처음 출석하면서 김건희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건희/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지난 8월 6일)]
″국민 여러분께 저같이 아무 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진짜 문제는 ′아무 것도 아닌 사람′이 국정과 당무에 개입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오정희/′김건희 국정농단′ 특검팀 특검보]
″공식적인 지위나 권한이 없는 김건희가 대통령에 버금가는 지위를 향유하였음을 다시 한번 명확히 하였습니다.″
먼저,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를 통해 김건희 씨가 남편의 대선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했고,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에 관여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영부인이 된 뒤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검은 김 씨가 김상민 전 검사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인사나 공천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았다고 봤습니다.
통일교 측이나 로봇개 사업을 하는 서성빈 씨, 최재영 목사에게는 현안 청탁을 대가로 명품을 받았고 당대표 선거를 지원해주고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부에게도 고가의 가방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이런 청탁들이 대부분 실현됐다는 게 특검의 결론입니다.
[민중기/′김건희 국정농단′ 특검팀 특별검사]
″대통령 배우자의 권한 남용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공적 시스템이 크게 훼손되었음을 여러 사건에서 확인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김 씨의 신분은 실질적인 책임과 적용할 수 있는 법률의 괴리도 만들었습니다.
금품을 준 사람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영부인의 지위와 권한이 법적으로 불명확하다보니 정작 김 씨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나 직권남용 혐의를 피한 겁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 관계도 밝히지 못하면서, 특검은 법정형이 높은 뇌물 혐의 대신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김형근/′김건희 국정농단′ 특검팀 특검보]
″금품수수의 경우에는 (영부인도) 공직자에 준하여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도록 입법적 보완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영선 전 의원 공천 개입 의혹은 윤 전 대통령이 당선인일 때 벌어진 일이라 공직선거법도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MBC뉴스 구민지입니다.
영상 편집: 이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