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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영 리포터
[와글와글] "주차 스티커 붙이면‥" 협박성 메모 논란
입력 | 2025-08-13 06:41 수정 | 2025-08-13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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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한 아파트에서 목격된 메모 한 장이 논란을 샀습니다.
바로 이 사진이고요.
차량 앞 유리에 ′주정차 스티커를 붙이면 흉기를 휘두르겠다′는 협박성 글이 적혀있는데요.
관리사무소에서 붙인 주차위반 스티커에 앙심을 품은 입주민의 소행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결국 경찰이 수사에 나서 공중협박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데요.
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다수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 협박한 경우 적용되고요.
혐의가 인정되면 실제 피해 발생 여부 관계없이 최대 징역 5년 또는 벌금 2천만 원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한편, 협박성 메모가 놓여있던 차량의 주인은 메모를 자신이 쓴 게 아니라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경찰은 아파트 단지 내 CCTV 등을 분석해 사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