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김정우

'김건희 집사' 김예성 구속‥수사 탄력

입력 | 2025-08-16 07:13   수정 | 2025-08-16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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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김건희 씨 일가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 씨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씨가 김건희 씨와의 오랜 인연을 이용해, 대기업들로부터 뇌물성투자를 유치했단 의혹인 이른바 ′집사 게이트′ 수사도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이른바 ′김건희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법원은 어제 오후 약 2시간 동안 김 씨에 대한 심문을 진행했습니다.

[김예성/김건희 ′집사′]
″<특검에서는 신병 확보한 뒤에 김건희 여사와의 관련성 조사한다는데요. 정말 김 여사와 관련 없으신가요?>… <33억 8천만 원 횡령 안 하셨을까요?>…″

이후 8시간가량의 검토를 한 끝에 ″증거 인멸, 도망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특검은 지난 12일, 여권 무효화를 하루 앞두고 귀국한, 이른바 ′김건희 집사′ 김 씨를 공항에서 체포했고, 회삿돈 33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곧장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2023년 HS효성, 카카오모빌리티 등 대기업들이 사모펀드를 통해 김 씨가 설립에 관여한 IMS 모빌리티에 184억 원을 투자했는데, 이 중 46억 원이 김 씨 소유 회사로 흘러 들어갔고, 일부를 김 씨가 빼돌렸다고 본 겁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특검은 김 씨가 베트남 도피 생활을 하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점을 들어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특검은 김 씨가 사건 관계자들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삭제한 점을 들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반면 김 씨는 특검 조사 때처럼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예성/김건희 ′집사′ (지난 12일)]
″저는 무고하고 떳떳하며 어떤 부정이나 불법적인 일에 관여한 바가 없습니다.″

비상계엄 전부터 해외 이주를 준비했다며 도피성 출국이 아니라고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런 주장들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판단했습니다.

김건희 씨에 이어 ′집사′ 김예성 씨까지 구속되며 자본 잠식 상태였던 IMS모빌리티가 김건희 일가와의 친분을 앞세워 대기업들로부터 뇌물성 투자를 받았다는, 이른바 ′집사 게이트′ 수사가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MBC뉴스 김정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