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뉴스데스크
엠빅뉴스
14F
정치
사회
국제
경제
문화
스포츠
뉴스투데이
박선영 리포터
[와글와글] 어린 딸 안전 위해 승강기 '벽보' 떼어내
입력 | 2025-08-21 06:38 수정 | 2025-08-21 06:44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아파트 승강기에 붙어 있는 벽보.
이를 무심코 떼었다가 형사 처벌 위기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 6월 말 경기도 김포의 한 아파트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주민인 30대 여성이 돌도 안 지난 딸을 안고 승강기에 탔다가 아기 손이 베일까 걱정하는 마음에 승강기에 붙어 있는 벽보를 떼었는데요.
그런데 벽보를 붙인 사람이 이를 알게 되고 재물손괴 혐의로 이 여성을 고소한 겁니다.
경찰은 CCTV 영상을 토대로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해 이 여성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해당 여성은 ″단순히 한 행동이 범죄 행위가 될 줄은 몰랐다″고 억울해했지만, 경찰은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웠다″고 밝혔습니다.
누리꾼들은 ″오히려 이 여성이 관리소장과 게시자를 고소해야 한다″, ″경찰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다″와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