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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현준
"노예도 아닌데"‥5년 안에 임금체불 절반까지
입력 | 2025-09-03 07:28 수정 | 2025-09-03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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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부가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해당 사업주에 대해 과징금 부과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추진합니다.
2조 원이 넘는 임금체불 규모를 2030년까지 절반으로 줄이겠단 계획입니다.
류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국내기업들 30%는 임금 체불을 반복하고 이 액수가 전체 체불임금의 70%를 차지합니다.
체불을 한 기업이 또 체불을 한다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
″이게 상습적으로 그런 거는 저도 월급 많이 떼어 먹혀봤는데…그러면 안 되죠. 노예도 아니고 일 시키고 떼어먹고.″
정부가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임금체불을 근절하겠다며 해당 사업주에 대해 과징금과 과태료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체불임금 최대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지고 악의적 체불 사업주는 출국금지 조치도 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도 강화됩니다.
정부는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최고 형량을 징역 3년 이하에서 5년 이하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상습체불 사업주는 신용제재와 공공기관 지원사업 참여 제한도 받게 됩니다.
임금체불로 얻게 되는 이익보다 비용을 더 크게 해 악의적 임금체불을 뿌리뽑겠다는 겁니다.
[김영훈/고용노동부 장관]
″임금체불은 단순한 금전 문제가 아니라 노동자와 그 가족의 삶을 위협하는 ′임금절도′이며 중범죄입니다.″
또 전체 체불임금의 40%를 차지하는 퇴직금 체불 문제 해결을 위해 소규모 사업장도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체불 임금 규모는 지난해 처음 2조 원을 넘어섰고, 올해 상반기 체불액 역시 전년 동기 대비 5.5퍼센트 늘어난 1조1천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대책을 통해 정부는 2030년까지 임금체불 규모를 절반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류현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