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MBC 뉴스투데이 (월~금 오전 06:00, 토 오전 07:00)
■ 진행 : 손령
■ 대담자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21,22대), (전) 국회 법사위 간사 (전) 수원지법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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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령>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여파가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집단 반발을 한 검사장들을 정부가 사실상 강등까지 검토한다는 이야기가 나오자 수원지검장과 광주고검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판사 출신인 김승원 의원에게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승원> 네 안녕하세요.
손령> 집단 반발을 한 검사들을 전보 조치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걸 좀 강등 조치라고 볼 수 있을까요?
김승원> 강등은 아니고 보직 변경인데요. 우선 검사장들이 연판장을 돌려서 집단 의사 표시를 한 것은 그들이 그동안 계속 공무원들을 수사해 왔던 국가공무원법 66조 위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장들도 수사 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들이 검사장이 있으면 수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보직을 변경시켜서 일반 검사로서의 업무를 맡기는 것이죠. 이것은 법원에서도 예컨대 고등법원 법원장이 1심에 소액 재판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보직 변경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똑같은 잣대로 검사장들도 국가공무원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니 보직을 변경시켜서 수사에 방해를 안 받도록 하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손령> 그러니까 단순한 보직 변경이 아니라 앞으로의 징계나 수사를 위한 조치라고.
김승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래야 또 그들이 일반 공무원들을 처벌했던 그 기준에도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그리고 검사장이라는 것이 법에서 보장된 직위가 아닙니다. 월급 급여를 갖다가 맞춰주기 위해서 일종의 차관급 대우를 지금까지 받아왔던 것인데 그래서 검사장들에게 차량도 제공하고 특활비도 주고 이런 역할을 했던 것인데 그런 특혜를 갖다가 이제는 없애야 되지 않겠습니까? 검사장들도 국민을 위한 공무원으로서 일반 검사로서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일을 했었어야죠. 근데 의사 표시를 연판장을 돌려서 했잖아요. 서로 연서해서 이것은 누가 봐도 현 정부 혹은 장관 혹은 지도부에 대한 집단항명 혹은 집단행동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한 평가 처벌 이런 것들은 아마 각오를 해야 될 것입니다.
손령> 그런데 이런 분위기에 좀 반발을 해서 수원지검장과 광주고검장이 제가 변호사 분들을 홍보하는 거라는 비판이 있어서 이름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이 두 사람이 일단은 사의 표시를 했습니다. 또 앞으로 이런 움직임이 이어질 거라고 보시는지요.
김승원>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 그래도 잦아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역시 처음에 했던 사람들이 가장 주목을 받고 그들이 그렇게 해도 잃을 게 없거든요. 예컨대 검사장으로서 이미 명예는 또 권력은 취했고 두 번째 사의를 표명하더라도 그 피해자 코스프레로 나가서 변호사 업무가 더 잘 되고 쉽게 말해서 후배라든가 동료 검사들이 사건을 봐줄 가능성도 높고 그래서 잃을 게 없는 조치이기 때문에 그들이 사의를 표명할 수 있는 건데 저는 사표를 받아주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징계 절차가 끝날 때까지는 사표를 받아주어서는 안 되고 징계가 다 끝난 다음에 결정을 해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손령> 그러면 사의 표명은 했지만 실제로는 사의가 처리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건가요?
김승원>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지금 규정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수사 지금 이제 시민단체에서 고발을 해서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됐거든요. 수사 대상 공무원 혹은 징계가 예정된 공무원들은 사표를 내도 그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건 지금 검찰청에서 그렇게까지 해왔던 관례이기도 합니다.
손령> 그럼 대장동 판결 본론으로 다시 돌아가서 검찰이 녹취록을 조작했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좀 파장이 커지고 있는 거거든요. 녹취록을 조작하는 게 가능한가요?
김승원> 사실은 예전에는 예컨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증거를 은폐하는 정도의 수준이었다면 이것은 녹취록을 조작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이게 가능했던 것은 일단은 판사들이 꼼꼼하게 안 볼 것이다. 왜냐하면 수사 기록 증거 기록이 20만 페이지나 되거든요. 한 방 가득합니다. 그리고 녹취록도 거의 10년째 녹취록이니까 그것도 수천 페이지가 되는데 설마 원본과 그다음에 그 속기사의 녹취록을 대조하겠느냐 이런 자만심 오만이 거기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고요.
손령> 그럼 판사를 속인.
김승원> 그렇죠, 저는 의도적으로 속였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재창이 형이라는 그 녹음은 생생하게 저도 재창이 형으로 들리는데 그거를 실장으로 바꾼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고 속기사도 분명히 그거를 알 텐데 그다음에 속 기사도 사실은 그 허위 감정에 벌을 받기로 선서를 하고 나서 속기록을 만드는데 야 이거를 바꿨다고 하는 거는 속기사 몰래 아니면 속기사를 속이고 속기사한테 압력을 가해서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이 의문들이 떠오르기 때문에 관봉권 띠지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 녹취록 조작도 수사 대상이 돼야 되고 그래서 상설 특검이 지금 출범하게 된 것 같습니다.
손령> 그럼 판사 출신이시니까 질문을 드리는데 법정에서 이런 조작이 확인이 됐거나 항소 과정에서 이런 조작이 확인됐을 때 법정에서 바로 처벌이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그것도 검찰에서 기소를 해야 처벌을 받는 건가요?
김승원> 사실은 검찰에서 기소를 해야 됩니다.
손령> 그럼 검찰이 조작을 해 놓고 자기들이 기소를 하지 않으면 처벌받지 않는 거네요.
김승원> 그래서 이제 그 특검이 지금 상설 특검이 등장하게 된 것이고요. 판사로서는 일단 이런 경우는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놀랐겠죠. 그다음에 이런 위조된 증거에 의한 것은 사실은 항소심에서는 파기 사유고 더 나아가서는 재심 사유도 되지 않습니까? 이런 짓은 절대로 안 하는데 어떻게 그때 윤석열 정치 검찰의 엄희준이라든가 강백신 이런 수사 검사들이 저는 간이 배 밖으로 나왔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데 이런 조작을 했는지 상상할 수도 없고 사실 법정에서 글쎄요 경고를 할 수 있겠죠. 또 하면은 재판 방해 혹은 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을 하겠다 이렇게 경고를 할 수 있는데 판사는 처벌하는 기관이 아니라서 예컨대 이제 고발 정도의 조치밖에는 못 할 것 같고 재판 내로서는 1심을 파기할 수 있는 직권 파기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손령> 뭐 이번 사안에 대해서만 그랬을 거라는 생각이 또 예단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생각도 드네요. 지귀연 재판부의 재판 진행이 계속 지연돼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석방 상태로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또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승원> 지금 원래 12월 결심 선고를 얘기했다가 다시 또 1월달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또 재판 진행을 하는 것을 보면 본인이 지연 재판장이 코트를 장악하지 않고 변호인들한테 이렇게 끌려다니는 그런 모습을 연출하고 있고 법정의 권위가 서지 않고 있는데 저는 솔직히 이걸 선고하고 갈 수 있을까 그렇게 우려가 됩니다.
손령> 그럼 어떠세요? 재판을 진행을 하셨을 때 이런 방식의 재판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동료 판사들이?
김승원> 전혀 없죠. 전혀 없고 만약에 그런 동료 판사가 그랬다면 아마 교체해 달라고 요청을 했을 겁니다.
손령> 그런 정도다.
김승원> 너무 심각합니다. 심각하고 이게 나중에 이제 그것이 다 속기가 될 텐데 그걸 읽어보는 항소심 판사나 혹은 그걸 나중에 보는 국민들의 그 심정은 얼마나 정말 답답하고 또 한편으로 분노가 일겠습니까.
손령> 배석 판사가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다. 뭐라고 하셨겠습니까?
김승원> 교체 요구해야죠.
손령> 배석 판사를 교체한다.
김승원> 예예 입 다물게 하고 교체 요구해야죠. 판사도 아닙니다. <판사도 아니다.> 판사도 아니죠. 예예 판사는 국민을 대신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작업인데 그 점에 있어서 굉장히 절차가 중요합니다. 공정해야 되고 근데 양쪽한테 휘둘려서 이렇게 갔다 저렇게 갔다가 또 중심도 못 잡고 그렇게 하면 그거는 판사로서의 소양이 없다라고 봐야죠. 그래서 저는 내란 전담 재판부 내란 전담 영장부가 다시 마련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마침 대법원이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염두에 두고 공판 절차를 판사가 바뀌었을 때 공판 절차를 간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규칙을 새롭게 2025년 2월달에 제정을 했거든요. 그거를 적용하면 지귀연 판사 판사에 있을 때 그 증언을 다 일일이 불러주지 않아도 요약하고 핵심 알려주고 갱신 절차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귀연 판사가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손령> 알겠습니다. 드리고 싶은 질문이 많지만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승원>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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