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구승은

추경호 구속영장 기각‥"혐의·법리 다툼 여지"

입력 | 2025-12-03 06:09   수정 | 2025-12-03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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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계엄 당일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혐의와 법리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법원은 결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구승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계엄군이 국회를 침탈하는 상황에서도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추경호/국민의힘 의원]
″오늘 공정한 판단을 해주신 법원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정권에서는 정치 탄압, 야당 탄압 중단하고…″

이정재 영장전담 판사는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과 처벌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의자의 주거와 경력, 관련 증거들의 수집 정도 등을 볼 때 도망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어제 9시간 동안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내란′ 특검은 계엄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2분여간 통화하면서 협조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오락가락 변경해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추 의원이 당시 상황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표결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의 진술을 제시하며 표결 방해가 실제 벌어진 일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추 의원 측은 계엄에 동조했거나 표결을 방해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고, ′계엄을 미리 알리지 못해 미안하다′는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 직후 의원들에게 국회 본회의장 맞은편에 있는 예결위 회의장으로 집합하도록 공지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추 의원은 또 최후진술을 통해 ″책임을 맡은 사람으로서 국민들께 송구하다″면서도 영장 청구는 부당하며, ″위법성 인식은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재판부는 특검 측에 추 의원과 윤 전 대통령이 2분 남짓 통화로 계엄에 관한 논의를 끝마쳤다고 볼 수 있냐고 물었고, 추 의원 측엔 계엄을 직접적으로 끝낼 수 있는 사람에게 조치를 취한 게 있는지 질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검팀은 600여 쪽 의견서와 300여 쪽 프리젠테이션 등 역대 가장 방대한 분량의 자료를 준비하며 구속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구승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