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임소정

AI가 '뉴스' 학습·제공‥정부 "저작권법 위반"

입력 | 2025-12-05 07:32   수정 | 2025-12-05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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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챗GPT 같은 인공지능은 어떤 질문이든 척척 답변을 내놓고, 심지어 그림이나 노래까지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그 결과물은 새롭게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놨던 것들을 학습해서 내놓는 겁니다.

AI가 창작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돼왔는데요.

정부가 처음으로, 그 기준을 내놨습니다.

임소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내 최대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에 ″쿠팡 개인정보 유출″을 검색해 봤습니다.

가장 첫 화면에 네이버가 개발한 AI, 인공지능이 최근 쿠팡 사태의 개요를 요약해 제시합니다.

어디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했는지, 일부 블로그 등 출처도 제시합니다.

이미 공개된 누군가의 저작물을 AI가 학습해 재가공해 제공할 경우,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할까?

AI시대 새롭게 던져진 질문에 대해, 정부가 처음으로 그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AI가 저작물 권리자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이용 목적을 바꿔선 안 되고, 사회적·공익적 목적 없이 돈을 벌려고 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례도 제시했습니다.

AI가 뉴스 기사를 언론사 허락 없이 요약·가공해 돈을 받고 제공하거나, 출판사가 저작권을 가진 교과서를 학습해 문제집을 내놓는 건 공정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저작권이 있는 사진·그림, 음악의 경우에도 저작권자에게 경제적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이버 등 IT업계는 AI를 학습시키면서, 언론사 기사 등을 활용했고, 이게 정당한지 언론계와 법적 분쟁도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다만, 정부는 AI가 공공데이터를 학습하거나 이미 공개된 학술 논문을 요약하는 경우는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MBC뉴스 임소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