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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아라
'계엄 놀이' 양양군 공무원 구속‥"증거인멸 우려"
입력 | 2025-12-06 07:12 수정 | 2025-12-06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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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환경미화원을 상대로 ′계엄령 놀이′나 ′속옷색상검사′등 폭행과 가혹행위를 한 강원 양양군 소속 7급 운전직 공무원이 구속됐습니다.
보도에 이아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검은색 외투에 모자를 푹 눌러써 얼굴을 가린 40대 남성이 경찰 호송차에서 내립니다.
계엄령 놀이를 한다며 환경미화원들을 폭행하거나 속옷 검사와 주식 투자 강요 등 상습적으로 학대 행위를 한 강원 양양군 소속 40대 7급 운전직 공무원입니다.
[피의자 (양양군 7급 공무원)]
″<오늘이 청년들 마지막 계약 종료일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죄송합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은, 환경미화원 3명에게 약 60차례 강요와 60차례 폭행, 10차례 협박 등 혐의를 받은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계엄령 놀이′ 사건이 세상에 드러난 지 2주 만에 피의자는 구속됐습니다.
피의자가 구속된 날, 피해를 당한 환경미화원 3명 가운데 2명은 계약 기간이 만료됐고, 분리 조치된 무기계약직 환경미화원 1명은 곧 일터에 복귀할 전망입니다.
고용노동부와 행정안전부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양양군을 대상으로 대응 절차 등 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본격 조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MBC뉴스 이아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