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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글와글 플러스] '손흥민 임신 협박' 여성, 1심서 징역 4년 선고
입력 | 2025-12-09 07:23 수정 | 2025-12-09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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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글와글 플러스>입니다.
지난여름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든 사건이죠.
축구선수 손흥민 씨를 상대로 ″아이를 임신했다″고 속여 거액을 뜯어내려 한 일당에게 1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어제 서울중앙지법은 공갈 및 공갈 미수 혐의로 법정에 선 20대 양 모씨에 징역 4년을, 또 함께 기소된 40대 남성 용 모씨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양 씨는 지난해 6월 손흥민 씨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겠다″ 협박해 3억 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양 씨는 갈취한 거액을 사치품 구매 등에 탕진해 다시 생활고에 시달리자 이후 연인 관계가 된 용 씨와 공모해 추가 범행을 계획했는데요.
올해 3월에서 5월 사이 ″임신과 낙태 사실을 언론과 손 씨 가족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추가로 7천만 원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양 씨는 태아가 손흥민의 아이라고 생각했다고 했으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고 지적했고요.
이어 ″유명인 특성상 범행에 취약한 지위에 있는 손 씨에게 이를 빌미로 큰돈을 받아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