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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지
'정보사 요원 인적사항 취득'‥노상원 1심 선고
입력 | 2025-12-15 06:07 수정 | 2025-12-15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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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내란 관련 사건에 대한 첫 재판 결과도 오늘 나옵니다.
민간인 신분으로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1심 선고입니다.
부정선거 의혹 수사단을 만들겠다며 국군 정보사령부 요원들의 명단을 수집한 혐의인데, 내란 특검은 징역 3년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구민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비선′으로 계엄을 기획했다는 의혹을 받는 전직 정보사령관, 노상원 씨.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전담할 ′제2수사단′ 구성을 주도한 인물로도 지목됐습니다.
노 씨는 이 과정에서 내밀한 정보를 수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오늘 오후 2시에 1심 선고가 나옵니다.
′내란′ 특검이 재판에 넘긴 사건 가운데 첫 선고입니다.
특검은 결심 공판에서 노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민간인 신분인데도 전직 정보사령관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정보사령부 요원 40여 명의 실명과 학력 등을 수집했다는 겁니다.
[장우성/′내란′ 특검보 (지난달 17일)]
″단순한 개인 정보 누설과 제공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전복 위기까지 초래한 내란 사건의 철저한 사전 준비와 실제 결행이란 점입니다.″
특검은 또 노 씨가 현직 군인들에게 진급시켜 주겠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며, 2천390만 원을 추징하고 백화점 상품권도 몰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반면, 노 씨 측은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했습니다.
노 씨에게 제2수사단 요원을 선발하고 배치할 권한이 전혀 없었고, 부정한 목적으로 금품을 받은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노 씨도 최후진술을 했습니다.
[노상원/전 정보사령관 (지난달 17일)]
″저도 그렇지만 정보사 사령관, 그리고 김 모 대령, 정 모 대령 기소돼서 고초를 겪고 있는 점에 대해서 정말 마음이 무겁습니다.″
′내란′ 특검은 노 씨에게 정보사 요원들의 정보가 넘어간 과정에 김용현 전 국방 장관도 개입했다고 보고, 그제 김 전 장관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같은 혐의를 받는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재판과 노상원 씨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은 아직 심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구민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