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오뉴스송재원

비트코인 '60조 원 오입금'‥빗썸, 초유의 사고

입력 | 2026-02-07 12:03   수정 | 2026-02-07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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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국내 2위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에서 60조 원에 달하는 비트코인이 잘못 입금되는 사상 초유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벤트 당첨자들에게 비트코인을 지급하려다 그 단위를 ′원′이 아닌 ′BTC′로 입력한 건데요.

그러니까, 2천 원을 보내려다 2천 개 비트코인을 지급한 겁니다.

송재원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어제저녁 7시 반쯤 2000 비트코인이 입금됐다는 글들이 일부 커뮤니티에 올라왔습니다.

평가금액 1천9백억여 원이 찍힌 자산 내역도 공개했습니다.

국내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이 ′랜덤박스′ 이벤트에 참여한 이용자 가운데 249명에게 총 62만 원을 주려다 62만 개의 비트코인을 지급한 겁니다.

당시 비트코인 시세가 9천8백만 원대였던 것을 감안할 때 총 60조 원이 넘는 규모로, 1인당 2천440억 원이 지급된 셈입니다.

빗썸은 당첨금 지급 40분 만에 거래와 출금을 모두 차단했다고 밝혔지만, 일부 이용자가 비트코인을 받자마자 매도하면서 한때 비트코인 가격이 8천111만 원까지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빗썸은 잘못 지급한 비트코인 중 99.7%를 즉시 회수했고, 이미 매도한 비트코인 중 93%도 추가로 회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직 125개 상당의 원화와 가상자산은 돌려받지 못했다며 계속 반환을 요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제는 지난해 3분기 기준 빗썸이 위탁받아 보관 중인 비트코인이 4만 2천여 개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보관 중인 비트코인의 15배에 달하는 62만 개의 비트코인이 어떻게 지급되고 실제 사용까지 될 수 있었는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조만간 빗썸에 대한 현장 검사를 통해 사건 발생 경위 등을 파악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송재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