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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우
연간 외래진료 300번 넘으면 진료비 90% 본인 부담
입력 | 2026-04-03 12:24 수정 | 2026-04-03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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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낭비를 줄이기 위해 연간 외래진료 횟수를 엄격히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외래진료 횟수에 따른 본인 부담금 강화 기준을 높이는 내용 등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1년 동안 병원 외래진료를 365회 넘게 받을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본인이 진료비 총액의 90%를 부담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 기준을 연간 300회로 낮췄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국민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외래진료 횟수 강화는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