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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지
'비거주 1주택' 실거주 유예‥무주택 매수자에 국한
입력 | 2026-05-12 12:12 수정 | 2026-05-12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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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실거주 유예를 비거주 1주택자가 내놓은 매물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시행령 개정안은 내일부터 입법예고됩니다.
구민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원칙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있는 주택을 사면 넉 달 안에 입주해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최근 원활한 주택 거래를 위해 세입자가 있는 경우라면 기존 임대차 계약이 끝날 때까지 실거주를 미룰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이런 유예가 일부 다주택자가 파는 주택에만 한정됐는데, 이제는 비거주 1주택도 포함된 겁니다.
[김이탁/국토교통부 제1차관]
″이(실거주 유예)를 적용받지 못하는 다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 간의 형평성 문제가 있었습니다.″
유예를 받으려면 올해 말까지 관할 구청 등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해야 하고 허가를 받은 뒤 넉 달 안에 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다만, 정부는 이번 조치가 갭투자를 새로 허용하는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입주 시기만 늦춰줄 뿐, 세입자가 나간 뒤에는 반드시 집주인이 2년간 실제로 거주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갈아타기 목적의 실거주 유예를 막기 위해, 유예를 받을 수 있는 매수자는 오늘부터 무주택 상태를 유지한 사람으로 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이 개정돼 시행되는 대로 적용됩니다.
정부는 내일부터 관련 시행령을 입법 예고하고 이번 달 안으로 공포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매물 출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여전히 적용되고 대출 규제로 인한 갈아타기가 제한적인 만큼, 단기간에 매물이 추가적으로 급증하는 건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MBC뉴스 구민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