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오뉴스송정훈

'연어 술파티 위증' 유죄‥'정치자금' 무죄

입력 | 2026-06-20 11:57   수정 | 2026-06-20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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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위증 혐의 등과 관련한 국민참여재판이 열흘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이 전 부지사가 제기한,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에 대해 법원은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송정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과 관련해 허위 증언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역대 최장인 열흘에 걸쳐 진행된 국민참여재판 끝에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위증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최대 쟁점은 수원지검 영상녹화실에서 이 전 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에게 술이 제공됐는지 여부였습니다.

박상용 검사 등의 증인 신문을 거쳐 진행된 최종 평결에서 배심원단 7명 가운데 4명은 술 제공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당시 검사실에 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관된 반면, 피고인인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과거 김성태 전 회장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 자금을 후원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배심원단이 만장일치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묘목과 영양식 등 대북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고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선고 결과에 대해 이 전 부지사 측은 술자리가 없었다는 사실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이덕우/변호사 (이화영 전 부지사 측)]
″′못 봤다′라든가 이런 것이지, ′술 반입 사실이 없다′ 이것이 증명됐다는 것은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서, 유죄 부분에 대해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MBC뉴스 송정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