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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지
오늘 개헌안 표결‥국힘 반대로 통과 미지수
입력 | 2026-05-07 14:02 수정 | 2026-05-07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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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오늘 국회에서는 헌법 개정안 표결이 예정돼 있습니다.
계엄 요건 강화와 부마 민주항쟁, 5.18 민주화 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내용인데요.
국민의힘의 참여 여부가 관건입니다.
국회 연결하겠습니다.
김현지 기자, 본회의 시작됐습니까?
◀ 기자 ▶
네, 조금 뒤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개헌안이 상정되는데요.
아직까지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의원총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무소속 의원 187명이 발의한 개헌안에는 ′부마 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의 민주 이념 계승′이 전문에 담깁니다.
또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 국회 승인을 받도록 한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현재는 대통령이 계엄 선포 시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도록 돼 있지만, 개헌안에는 선포 시 ′국회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담겼습니다.
다만 현직 대통령 임기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개헌안이 통과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인 191명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결국 국민의힘 의원 12명이 찬성표를 던져야 통과되는데, 국민의힘은 개헌안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상태입니다.
또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 자체를 불참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의결정족수 미달로 투표가 불성립하게 되는데요.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개헌안 투표가 불성립된다면 내일도 본회의를 열겠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