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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진행자 > 오늘 오전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있었는데요. 징역 15년이 선고됐습니다. 판결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 임지봉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1심에서는 징역 23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에서는 징역 15년으로 형량이 8년이 줄었습니다. 교수님이 보셨을 때 1심, 2심 어떤 점이 차이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 임지봉 > 둘 다 우리 형법 87조의 내란죄 중에서 한덕수 전 총리는 우두머리는 아니죠. 중요임무 종사자에 해당하는데 형법 87조는 중요임무종사 내란죄에 대해서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무기·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게 돼 있는데요. 2심에서도 중요임무 종사죄의 유죄는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유죄 인정에 있어서 공소 사실들 중에 세 가지는 1심에서는 유죄로 인정했는데 재판부가 그래서 23년이 나왔는데 2심에서는 세 가지 공소사실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형량이 8년이 줄어든 것으로 보이고요. 유죄에서 무죄로 뒤집어진 부분은 세 부분인데 첫 번째 한덕수 전 총리가 국무회의 심의와 관련해서 국무회의를 거쳤다는 합법적인 외관을 형성하기 위해서 노력한 점은 유죄로 인정했는데, 그걸 막지 않은 부분 부작위범 부분에 대해서는 1심에서는 그것도 유죄로 했는데 2심에서는 그 부분을 무죄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국무총리에게 국무회의 심의의 결과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어야 부작위범이 성립하는데 부작위범이라는 것은 의무 있는 일을 부작위, 안 할 때 성립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무총리에게는 국무회의 심의와 관련한 결과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없다라고 하면서 무죄로 뒤집은 거죠. 그리고 또한 국무위원들의 부서를 받지 않습니까. 나중에.
◎ 진행자 > 서명을 받죠.
◎ 임지봉 > 부서를 받은 것 같은 외관을 형성하기 위해서 한덕수 전 총리가 노력했다는 부분은 2심에서는 그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가 됐습니다. 그리고 1심에서 위증죄 부분도 유죄 판단이었는데 위증죄 부분 중에 공소사실 중에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정에서 한덕수 전 총리가 증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증언을 하면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라는 부분이 위증이라고 1심에서는 유죄판결을 받았는데,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을 수도 있다 그런 이유로 그 부분은 일부러 위증을 했다고 보기는 힘들다. 그러니까 유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세 부분의 공소사실에 대해서 1심 유죄가 2심에서는 무죄로 나왔고요. 그다음에 주목할 점은 1심에서는 유죄가 안 나왔는데 2심에서 새롭게 유죄 판결을 받은 부분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덕수 전 총리가 국무위원들에게 참석 취지에 서명을 종용한 부분, 그것도 위헌·위법한 계엄선포를 통한 내란행위의 중요임무 종사에 해당한다고 보고 항소심에서 새롭게 유죄 판단의 공소사실로 추가된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유죄에서 무죄로 바뀐 부분하고 새롭게 유죄로 된 부분하고 합치니까 결국은 형량은 8년이 줄어들어서 23년에서 15년으로 된 것으로 보입니다.
◎ 진행자 > 1심에서는 유죄로 판단했던 부분이 항소심에서는 일부 무죄로 바뀌면서 형량이 좀 줄어든 것 같다, 그런 차이라고 보신 것 같습니다.
◎ 임지봉 > 네.
◎ 진행자 > 징역 15년 익숙한데 보니까 특검이 1심 때 구형했던 구형량이거든요.
◎ 임지봉 > 그렇죠.
◎ 진행자 > 근데 1심 재판부가 징역 23년을 선고하니까 특검이 이번에는 징역 23년을 구형한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다른 피고인들과의 그 형량, 균형을 생각한 거 아니냐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교수님도 그런 부분을 재판부가 감안했을 거다 이렇게 보십니까?
◎ 임지봉 > 그렇죠. 그리고 지금 그 사건도 항소심에 올라가 있지만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대한 1심 같은 내란죄의 중요임무 종사죄와 관련해서도 23년이 아니거든요. 더 가벼운 그게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덕수 전 총리는 이상민 전 장관과 비교했을 때 중요임무 종사한 정도가 약하다는 그런 의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1심은 비록 23년으로 나왔습니다만 2심은 그러한 다른 내란죄 중요임무 종사자들과 양형에 있어서의 형평을 기하기 위해서 15년으로 양형을 낮춘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게 사실은 내란죄 중요임무 종사자의 항소심 판결로는 첫 판결이거든요.
◎ 진행자 > 그렇죠.
◎ 임지봉 > 그렇기 때문에 이 한덕수 총리 항소심에서 15년 유기징역 받은 것은 앞으로 줄줄이 내란중요임무 종사자들에 대해서 1심 판결, 2심 판결이 내려질 건데 그 양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진행자 > 1심에서 중형을 선고하면서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위로부터의 내란 친위쿠데타가 더 위험하다. 아래로부터의 내란보다 더 위험하다 이 점을 지적을 했었거든요. 2심에서는 거기에 대한 내용은 없었던 것 같아요.
◎ 임지봉 > 그건 1심 판결문에서 그걸 강조하면서 밝혔기 때문에 굳이 그걸 밝힐 필요는 없었기 때문에 생략한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위로부터의 내란과 아래로부터의 내란이라는 게 뭐냐하면 위로부터의 내란은 최고권력자가 친위쿠데타를 통한 내란을 일으킨 게 위로부터의 내란이거든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친위쿠데타는 굉장히 높은 성공 확률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위쿠데타로서 위로부터 내란은 더더욱 비난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그 점을 1심에서 강조했던 것이고 윤 전 대통령이 사실 대통령으로서 내란을 일으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위로부터의 내란 친위쿠데타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것이고 그다음에 그런 측면에서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도 내란 우두머리는 아니지만 내란중요임무 종사자로서 국무총리로서 여러 가지 공소사실의 유죄라고 판단하면서 23년의 중형을 선고한 거죠. 사실 중요임무 종사죄는 형법 87조 2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낮으면 5년 징역까지도 가능해요. 그런데 1심에서 사형이나 무기는 아니지만 23년을 선고했다는 것은 중형을 한덕수 전 총리 책임을 무겁게 본 것인데 이번에 2심은 세 군데에 있어서는 1심이 유죄라고 본 부분은 무죄로 하면서 양형을 조금 낮췄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 진행자 > 근데 1, 2심에서 똑같이 본 부분은 한덕수 전 총리가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알고도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국무회의를 소집을 하고 사후 비상계엄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한 부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똑같이 인정을 한 것 같습니다.
◎ 임지봉 > 계속 유지됐습니다. 유죄로 유지됩니다. 그래서 국무회의가 헌법에서 계엄선포를 위해서는 사전 국무회의를 거치도록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아마 윤 전 대통령은 국무회의도 열 생각이 없었던 것 같은데 한덕수 전 총리가 합법적인 외관이라도 갖추기 위해서 국무회의를 소집해야 한다고 하고 또 이번에 새롭게 유죄를 받은 부분 국무위원들에게 참석 취지의 서명도 종용하고 그래서 합법적인 국무회의가 열린 것 같이 꾸미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다는 거죠. 그게 중요한 중요임무 종사 행위라고 2심은 본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교수님이 앞서서 말씀하실 때 다른 피고인들과의 비교를 하셨는데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에 한덕수 전 총리가 여러모로 관여한 정황은 확인이 되는데 사전에 모의를 했다거나 적극적으로 가담한 정황이 없다는 점 재판부는 이 점을 참작한 것 같습니다.
◎ 임지봉 > 그 점은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도 본인도 그렇게 주장했잖아요. 비상계엄선포하는 것을 그날 국무회의 직전에 통보받았다. 그리고 자신은 그를 말렸다라고 주장하는데 얼마나 적극적으로 말렸는지에 대해서 더 밝혀져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것이기 때문에 한덕수 전 총리가 12월 3일 비상계엄선포 상당 기간 이전에 같이 내란 성격의 비상계엄 선포를 모의하고 계획하고 이러한 증거는 없다고 법원이 본 거죠.
◎ 진행자 > 사전 모의에 가담한 정황까지는 없다라는 점을 아마 참작을 했을 거다. 위증 부분에 있어서 일부 무죄로 바뀐 부분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 ‘계엄선포 당일에 대통령 집무실에서 계엄 문건이 오고 간 적이 없다’라고 답변한 그 부분은 그냥 위증으로 인정이 됐어요.
◎ 임지봉 > 그렇습니다. 나중에는 한덕수 전 총리도 번복하지 않았나요?
◎ 진행자 > 그렇죠. 번복을 했죠.
◎ 임지봉 > 왜냐하면 MBC에서 보도하지 않았습니까, 계엄선포 직전에 비상 국무회의 CCTV가 TV 방송을 탔기 때문에 그건 부인할 수 없게 돼버린 거죠.
◎ 진행자 > 맞습니다. CCTV 나온 다음에 번복을 하기도 했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한 전 총리에 대해서 항소심에서 지금 징역 15년이 나와서 다른 피고인들에게 형량의 기준이 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내란전담재판부거든요. 윤 전 대통령 재판 항소심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내용적인 면이나 형량에 있어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 임지봉 > 그렇죠. 그런데 1심에서 무기징역이 나왔기 때문에 더 높아지면 사형인데 사형이 사실 우리나라에서 1997년 이후로는 한 번도 집행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국제앰네스티도 우리나라를 사실상의 사형폐지국으로 분류합니다. 물론 법에는 사형이라는 형벌이 형벌의 종류로 규정은 돼 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사형에 해당하는 그러한 죄를 저질렀어도 일부러 사형 선고는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 계속해서 윤 전 대통령의 양형은 2심 대법원까지도 저는 무기징역으로 유지될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윤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1심에서 이미 무기징역이 선고가 됐기 때문에 형량이 더 높아질 가능성은 없다. 그렇지만 다른 피고인들의 형량에는 어느 정도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 임지봉 > 그렇죠.
◎ 진행자 > 오늘 국회에서요. 헌법 개정안 표결이 예정돼 있는데 지금 화면을 보니까 아직 진행은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대통령의 비상계엄 요건을 강화하는 거거든요.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런 조항이 있고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권을 계엄해제권으로 격상하라는 내용입니다.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임지봉 > 필요하죠. 특히 지금 생각해도 아찔하지 않습니까? 그날 밤에 예를 들어서 계엄군이 정말 국회 본회의장 안에 계엄군을 실은 헬기가 미리 국회운동장에 착륙을 해서 국회의원들보다 본회의장을 계엄군이 먼저 점거했다면 계엄해제 요구안이 상정이 되고 국회를 통과했겠습니까? 그다음에 계엄군이 늦게 들어갔고 국회의원들이 먼저 본회의장 안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정말 사령관들이 계엄군들에게 본회의장 안에 들어가 있는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라고 지시를 해서 그게 계엄군들에 의해서 이행이 됐다면 계엄해제 요구안에 대한 의결정족수는 헌법에 재적의원 과반수라고 돼 있습니다. 300명 국회의원이라고 했을 때 재적의원 과반수니까 151명 이상이 찬성해야 되는데 계엄군이 먼저 국회의사당을 점거해서 국회의원이 본회의장 안에 아무도 못 들어갔다든지 혹은 국회의원들이 먼저 들어갔지만 계엄군이 끌어내서 151명 밑으로 떨어졌으면 계엄해제 요구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런 아찔한 순간이 있었기 때문에 계엄해제 요구권보다도 국회에 위헌·위법한 계엄선포권에 대한 견제 장치를 강화하자는 측면에서 현행 헌법에 의할 것 같으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면 계엄과 관련해서는 국회에 통고만 하면 됩니다. 승인을 얻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같은 국가긴급권인 긴급명령이나 긴급재정경제명령은 국회에 대통령이 통고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승인을 얻어야합니다. 계엄선포도 다른 두 개의 대통령의 국가긴급권처럼 국회의 승인을 얻도록 국회의 대통령 권한에 대한 강화를 시도한 것이 이번 개헌안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고, 특이한 점은 긴급명령이나 긴급재정경제명령에는 48시간 이내에 만약에 승인을 안 하면 그건 효력을 잃는다 그런 규정은 없는데 이번에 계엄선포와 관련해서는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만약에 48시간 이내에 승인을 얻지 못하면 승인을 못 얻은 것으로 보고 계엄선포는 무효가 되는 그런 강화된 대통령 계엄선포권에 대한 견제 장치가 마련이 됐다라는 것이고, 그건 당연히 우리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통해서 헌법이 무너지고 나라가 절단날 뻔한 그런 경험을 불과 얼마 전에 했기 때문에 누가 개헌안을 만들더라도 그건 맨 먼저 넣어야 할 사항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러한 내용이 이번 개헌안에 담겼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대통령 마음대로 비상계엄을 하지 못하도록 하자라는 취지이기 앞서서 저희가 여론조사 결과도 보여드렸는데 많은 국민들이 찬성을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개헌안에 들어 있는 또 다른 내용이 부마 민주항쟁 518 민주화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라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도 그동안 요구했던 부분 아닙니까?
◎ 임지봉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야당에서 오늘 아마 제 예상으로는, 저는 예상 같은 거 잘하잖아요. 아마 개헌안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을 하는 것 같아요. 개헌안 내용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시기를 문제 삼습니다. 그래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헌을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번에 아마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에 개헌안 표결에 대한 투표를 하기 위해서 입장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개헌안이 국회에서 의결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돼요. 근데 국힘 전원이 회의장에 불출석하면 3분의 2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 진행자 > 그럼 투표 불성립이 되는 건가요?
◎ 임지봉 > 투표 불성립인데 지난번에 왜 문재인 대통령 때도 초기에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한 적 있죠. 그래서 그걸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쳤는데 그때도 한나라당 야당이 반대하면서 투표장에 입장을 안 했어요. 그 경우 투표장에 입장해 있는 의원들이 투표는 합니다. 투표는 하지만 개봉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개봉할 의미가 없는 거죠. 개봉해 봤자 재적의원 3분의 2표는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투표 불성립이라고 한다. 그런데 투표 불성립과 부결은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개헌안에 대한 국회 의결이 부결이 되면 같은 회기 내에서는 개헌안에 대해서 다시 본회의에 상정할 수 없어요. 그게 국회법 92조에 규정된 일사부재의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동일한 안건에 대해서는 동일 회기에 한 번 부결되면 다시 국회에 이를 제출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죠. 그런데 투표 불성립의 경우는 부결과 달리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야당의원들이 제 예상대로 당론으로 채택했기 때문에 아예 개헌안 표결과 관련해서 본회의장에 입장 안 하고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건 부결이 아니에요. 부결이라는 것은 의결정족수를 넘는 인원이 표결을 해서 거기서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안 했을 경우가 부결이고 이건 아예 투표함을 개봉하지 않았잖아요. 투표 불성립으로. 그렇기 때문에 당장 내일도 다시 개헌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는 겁니다. 부결이 아니라 투표 불성립이기 때문에.
◎ 진행자 > 민주당이 그래서 오늘 이 투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일 다시 상정을 하겠다는 이유가 투표 불성립인 경우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 임지봉 > 조금 더 자세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동시 투표를 하려는 거잖아요. 지방선거하고
◎ 진행자 > 같이 하려고 하는 거죠.
◎ 임지봉 >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6월 3일에 같이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개헌안에 관한 국민투표는 국회에서 표결한 날로부터 30일 이후 직전 수요일 날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일수를 역산해보면 5월 4일부터 5월 10일 사이에는 국회에서 표결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5월 오늘이 7일이죠? 5월 10일이 아마 일요일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까지도 계속 투표 불성립이면 개헌안에 대한 표결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일이 넘어가면 표결해서 가결이 된다고 해도 6월 3일 날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지방선거와 같이할 순 없습니다.
◎ 진행자 > 앞서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지방선거하고 같이하는 게 졸속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럼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국민 참여 면이나 비용 면이나 여러 가지 면을 고려를 할 때 같이 하는 게 더 낫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 임지봉 > 오히려 같이 하면 얻어질 수 있는 득이 많습니다.
◎ 진행자 > 그렇습니까?
◎ 임지봉 > 첫 번째, 지방선거에는 별 관심이 없어도 국민투표에는 관심이 많은 그러한 유권자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분들을 투표장으로 불러오는 그래서 투표를 제고하는 그러한 효과가 있고 그다음에 비용적인 측면에서요. 국민투표와 지방선거 다 전국단위의 선거 아니겠습니까. 국민투표만 했을 때는 2018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실제로 추산한 것에 의하면 1,555억이 든답니다. 국민투표만 따로 하면. 그런데 지방선거 등의 다른 선거와 같이 하게 되면 300몇 억밖에 안 든단 말이죠.
◎ 진행자 > 그만큼 돈이 절약이 되는 거네요.
◎ 임지봉 > 1,100억이 넘는 그러한 비용이 절감이 되는 겁니다. 비용 절감의 측면에서도 동시선거가 굉장히 효율적이고 투표의 참가율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기 때문에 지금 동시 투표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국회에서 투표 불성립이 될 것 같은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어떻게 결론이 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임지봉 >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