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이지수

[경제쏙] 삼성노조 특별성과급 6억 원‥누가 어떻게 받나?

입력 | 2026-05-21 15:35   수정 | 2026-05-21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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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당초 예정대로면 오늘 삼성전자의 총파업, 반도체 산업의 피해 우려에 대해 전해드렸어야 했을 수도 있었지만, 다행히 협상 타결 소식을 전해드리게 됐습니다.

파업 돌입을 불과 1시간여 앞두고 어젯밤 노사 양측이 극적으로 성과급 지급에 대해 합의했습니다.

산업팀 이지수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자, 정말 극적으로 합의가 이뤄졌어요.

일단 간략히 합의내용부터 정리해보죠.

◀ 기자 ▶

네, 어젯밤 10시 반, 파업이 예정된 오늘 0시를 불과 1시간 반 앞두고, 노사 합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노사는 기존 OPI, 초과이익성과급 제도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고요.

대신 역대급 실적을 낸 반도체, DS부문에 특별경영성과급을 새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 특별경영성과급은 노사가 합의한 사업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하면서, 지급률 상한은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노조는 이 합의안에 대해 내일부터 27일까지 조합원 찬반 투표를 진행합니다.

만약 과반이상이 찬성하면 합의안이 최종 확정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다시 파업 논의가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 앵커 ▶

기존 성과급체계에 특별경영성과급이 새롭게 더 해진 것이네요.

노조가 기존에 요구했던 성과급 제도화와 상한 폐지가 다 받아진 모습이고, 사실 어제 아침까지만 해도, 파업이 기정사실로 되는 분위기였잖아요.

노사가 성과급을 두고 갈등을 빚은 게 반년 가까이 됐고, 결국 파국으로 치닫는 줄 알았는데, 정부의 중재 끝에 파업은 막게 됐습니다.

◀ 기자 ▶

네, 노사는 작년 12월부터 임금교섭에 나섰지만, 두 달 만인 지난 2월 노조가 교섭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에 들어갔지만,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3월 조정 절차는 일단 중지됐고요.

노조는 지난달 4월 23일 대규모 결의대회를 열고, 총파업 돌입을 예고했습니다.

중노위가 다시 부랴부랴 추가조정에 나섰지만 11일부터 이틀간 1차 추가조정도 실패했고요.

지난 18일부터 사흘간 이어진 중노위 2차 조정도 진행됐지만, 어제 아침 11시 반쯤 최종결렬되면서, 어제 아침까지만 해도 오늘 파업 돌입은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였습니다.

결국 노동부 김영훈 장관이 직접 나서 오후 4시 다시 노사를 마주 앉게 했고요.

늦은 밤까지 이어진 대화 끝에 결국 노사가 손을 맞잡게 된 겁니다.

◀ 앵커 ▶

극적으로 이뤄진 노사 합의내용, 내용이 많아서 다소 복잡해 보이는데, 조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새로 만들어진 특별경영성과급은 어떻게 지급되는 건가요?

◀ 기자 ▶

네, 삼성전자 모든 직원에게 적용되는 기존 OPI, 초과이익성과급 제도는 그대로 유지되고, 새로 만든 특별경영성과급은 반도체, DS 부문만 받습니다.

사업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데, 이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할지, 기존 삼성이 성과급 기준으로 삼아왔던 EVA, 즉 경제적부가가치 개념으로 할지는 노조원 투표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재원 배분율은 반도체 DS 부문 전체에게 40%, 사업부가 60%입니다.

40%는 부서 실적과 무관하게 전 직원이 나눠갖고, 나머지 60%는 사업부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공통 지급률은 메모리사업부 지급률의 70% 수준으로 제한합니다.

당초 회사는 적자인 사업부까지 거액의 성과급을 받는 게 맞느냐고 반발했지만, 최종적으로는 적자 사업부도 공통지급률의 60%까지, 내년부터 성과급을 주는 것으로 한발 물러났습니다.

◀ 앵커 ▶

사실상 기존 성과급 위에 추가로 성과급을 주면서, 상한도 없앤 셈이 됐고, 적자 사업부까지 거액의 성과급을 지급하고, 노조 요구가 어느 정도 받아들여진 듯하네요.

◀ 기자 ▶

네, 상한 폐지나 적자 비메모리 사업부까지 성과급을 주는 건 노조가 얻어냈고요.

반면 노조가 양보하고 회사 측 입장이 받아들여진 지점도 있습니다.

먼저, 특별경영성과급에 조건을 달았습니다.

올해부터 3년은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이 200조 원을 달성해야 하고, 그 후 7년간은 100조 원을 넘겨야 합니다.

다만, 올해 3백조 원 예측이 나오고 있으니, 노조에 당장 거액을 보장한 셈입니다.

성과급을 현금으로 달라는 노조 요구는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세금을 뺀 금액만큼 자사주로 지급하고, 3분의 1은 바로 팔아 현금화할 수 있지만, 나머지 3분의 1씩은 각각 1년, 2년 동안 반드시 보유하고 그다음 처분할 수 있도록 제한을 뒀습니다.

특별경영성과급 유지 기간은 10년으로, 경쟁사인 SK하이닉스의 노사합의와 같습니다.

◀ 앵커 ▶

노사 양측이 조금씩 양보한 결과인 셈인데, 역시 가장 궁금한 건 액수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삼성전자 반도체 직원들, 얼마씩 받게 되는 건가요?

◀ 기자 ▶

네, 앞서 재원 기준을 노조 투표로 정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만약 투표 결과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하기로 결정된 경우를 가정해 계산해 보면요.

올해 삼성전자가 시장의 전망대로 3백조 원 영업이익을 올린다고 보고, 10.5%를 적용하면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은 총 31조 5천억 원이 됩니다.

합의안의 계산법은 꽤 복잡한데요.

삼성전자 사측이 계산한 게 정확하겠죠.

메모리 사업부는 기존 성과급에 특별성과급 5억 5천만 원이 더해져서 1인당 평균 6억 2천만 원,

시스템이나 파운드리 등 적자사업부도, 성과급을 합쳐 1인당 1억 9천만 원이 지급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가전 등 DX 부문은 이 추가 성과급에서 완전히 배제되면서, 흑자를 내고도 적자 사업부보다 적은 성과급을 받게 됐는데, 그래서 대신 6백만 원 상당 자사주를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 앵커 ▶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노조 조합원들이 이합의 내용에 대해서 승인을 한 건 아니죠?

절차가 남았다고요?

◀ 기자 ▶

맞습니다.

노조는 내일 오후 2시부터 27일 오전 10시까지 닷새 동안 조합원 찬반 투표를 진행합니다.

조합원 전체 의사를 묻고 동의를 거쳐야 최종 노사 합의안이 되면서 단체협약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현재 교섭단에는 초기업노조와 전국삼성노동조합 2곳이 참여하고 있는데 이 두 노조를 합치면 조합원이 8만 6000여 명입니다.

과반 이상이 찬성하면 합의안이 최종확정되지만 문제는 부결될 경우입니다.

쟁의를 주도해 온 초기업노조 최승호위원장 등 지도부가 조합원 추입을 받지 못했다는 명분으로 파업을 강행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노사가 추가 교섭을 통해 합의점을 찾을 수 있고 정부도 중재 노력을 기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합의를 이끌긴 했지만 초기업노조지도부가 부결에 책임을 지고 사퇴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 앵커 ▶

찬반 투표의 결과에 따라서 아직 파업이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우려가 남아 있는 상황이네요.

파국은 일단 막았지만 앞으로 과제도 적지않게 남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사태에서 노사 갈등뿐만 아니라 노노 갈등, 부문 간의 갈등이 부각되기도 했는데요.

◀ 기자 ▶

맞습니다.

이번 성과급 합의는 삼성전자 반도체 DS부문에 대한 내용만 담겼습니다.

애초부터 그 정도만 요구를 했기 때문인데요.

스마트폰과 가전 같은 DX 부문 직원들은 노조가 초기부터 협상해서 자신들을 배제해왔다고 반발해 왔습니다.

DX 중심인 동행노조가 그래서 공동교섭단을 떠났고요.

일부 직원들은 협상에 반발하면서 법적대응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초기업노조 최승호 위원장은 협상 도중에 단체 대화방에 ″DX 솔직히 못 해먹겠다, 노조 분리를 고민해 보자″ 이런 글들을 실수로 올렸는데 그 자신의 반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서 ′기존의 갈등을 키우기도 했다′ 이런 지적을 받았고요.

앞으로 주주들의 반발도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주주 단체인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는 노사합의는 주주총회 결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법률상 무효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회에 상정될 경우에는 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이렇게 예고했습니다.

◀ 앵커 ▶

주주들의 반발까지 앞으로도 풀어야 할 과제들이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