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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솔
'투표지 부족' 현장검증‥투표함·CCTV 증거보전
입력 | 2026-06-10 14:05 수정 | 2026-06-10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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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법원이 현장 검증에 나섭니다.
투표용지 보관상자와 CCTV 영상 등을 증거물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정한솔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법원이 오늘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투표소 현장 검증에 나섭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51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오늘 오후 3시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로 사용됐던 아파트 노인정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투표지 부족 사태가 일어났던 상황을 직접 들여다보면서 관련 증거물도 확보할 계획입니다.
어제 김 부장판사는 서울시장 선거에 나섰던 개혁신당 후보가 제기한 증거보전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잠실7동 제2투표소의 투표지 보관상자 등을 보전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본투표 당일인 지난 3일 아침 8시부터 투표함이 반출됐던 지난 5일 밤 9시까지 송파구 10개 투표소와 투표함 보관 장면 등을 촬영한 CCTV 영상도 보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현장 증거물은 봉인된 뒤 서울동부지법에 마련된 별도 장소로 옮겨 보관될 것으로 보입니다.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는 투표지 부족 사태로 2박 3일 봉쇄 시위가 벌어졌고, 투표함이 반출된 뒤 일부 시위대가 내부에 몰려들어가 선관위 기물에 손을 댔습니다.
서울시장 선거가 유효한지 판단해 달라는 선거소청도 제기됐습니다.
서울시의 한 유권자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낸 것으로, 중앙선관위는 60일 안에 선거 무효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법원이 보전 명령을 내린 대상들이 판단 근거로 사용될 전망입니다.
선거소청 결과에 소청인이나 당선인이 불복하면 최종적으로 대법원이 재선거 여부를 정합니다.
MBC뉴스 정한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