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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검찰개혁 논란'에 종지부‥"본질에 집중"

입력 | 2026-03-17 00:34   수정 | 2026-03-17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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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 입법을 두고 강하게 반발하는 일부 강경파를 향해서 명확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헌법에 명시된 검찰총장의 명칭을 변경하거나 검사를 면직한 뒤 재임용하자는 등의 주장은 검찰개혁의 본질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했습니다.

보완수사권에 대해선,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김재경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여당내에서 제기되는 ′검찰총장′ 명칭 변경과 ′검사 전원 면직 후 선별 임용′ 등의 주장은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본질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추미애, 김용민 의원 등 여당내 검찰개혁 강경파 주장을 정면 반박한 겁니다.

검찰총장 명칭 변경은 이미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만큼 위헌 소지가 있고, 검찰을 선별해 재임용하는 것도 사조직화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만의 하나라도 누군가의 선명성을 드러내거나 검찰개혁의 본질과 무관한 다른 목적이어서는 안된다고도 선을 그었습니다.

이와 함께 사건덮기 등 부패 검찰의 과거행태가 경찰에서도 벌어질 수 있는 만큼, 경찰 수사에 대한 검찰 보완수사 여부도 논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검찰개혁을 둘러싼 그동안의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하고, 실질적이고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자는게 대통령의 의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검찰총장이라는 명칭은 살리되 수사개시 통보 조항 등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수정안을 마련해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강준현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중수청법하고 공소청법 관련해서는 19일 날도 통과될 수 있다는 게 배제하지 않는다. 의치 않으면 3월 국회 안에 통과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이미 당정청 협의가 끝났다면서 이 대통령의 의중도 정부안을 수정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일부 강경파에 경고의 의미인 만큼 검찰 개혁 법안이 순조롭게 처리될 거라고 전했습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