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25이해선

다주택자 대출 연장 불허‥"부동산과 금융 절연"

입력 | 2026-04-02 00:10   수정 | 2026-04-02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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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대출 연장 문제를 지적한 지 한 달 반 만에,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다주택자의 담보대출 만기 연장을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대신 매도를 유도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전세 낀 거래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해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당장 17일부터, 다주택자가 보유한 수도권과 규제지역 아파트에 대한 담보대출 만기 연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다만 임차인 보호를 위해 임차인이 있으면 임대차 계약이 끝날 때까지 연장을 허용하고, 전세 낀 거래도 일시적으로 허용합니다.

무주택자가 올해 12월 31일까지 다주택자의 매물을 살 경우, 세입자가 나갈 때까지 실거주 의무를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세입자 있는 아파트를 무주택자가 살 수 있게 길을 열어주겠다는 겁니다.

올해 대출 만기가 돌아오는 다주택자 보유 아파트는 1만2천가구, 정부는 이 중 상당수가 매물로 나올 걸로 예상했습니다. 

일각에서 거래활성화를 위해 대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를 끊임없이 하고 있지만, 정부는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오히려 투기적 대출수요가 그동안 주택시장을 자극해 왔다며, 이번에야말로 악순환의 고리를 끊겠다고 했습니다.

[이억원 / 금융위원장]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의 오명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과감한 절연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정부는 온라인 대출 서비스인 ′P2P 대출′에 대해서도 규제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P2P′는 개인간 거래여서, 그동안 ltv 담보인정비율 규제도 받지 않았고, 자금 출처를 자세히 소명할 필요도 없어, 강남의 초고가 아파트를 사는 사람들이 이용해 왔습니다.

그리고 투기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규제도 공식화했습니다. 

투기성을 가려낼 기준을 마련해 대출 규제 등 방안이 조만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도 시작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투기성 농지가 적발되면 즉시 처분명령을 내릴 방침입니다.

MBC 뉴스 이해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