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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경
"기본권 제한될 수도"‥이 대통령 직접 '경고'
입력 | 2026-05-19 00:23 수정 | 2026-05-19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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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강한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대한민국에선 기업만큼 노동도 존중돼야 하고, 노동권만큼 기업 경영권이 존중돼야 한다″며, 노사 양측에 ′타협′을 압박하고 나선 건데요.
또, ″공공 복리 등을 위해선 기본권이 제한될 수도 있다″며 파업 시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김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삼성전자 노사가 2차 사후조정회의를 시작하기 직전,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기업만큼 노동도 존중되어야 하고 노동권만큼 기업경영권도 존중되어야 한다″며 ″노동자는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주주들은 기업이윤에 몫을 가진다″고 적었습니다.
성과급 제도 투명화 등을 요구하는 노조의 주장에 일리가 있지만, 주주와 경영권을 고려해 노조의 요구를 다 수용할 수 없는 사측의 입장도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눈길을 끈 건, 이 대통령이 과거 제헌헌법에 수록됐던 ′이익 균점권′을 언급한 점입니다.
이익균점권은 노동자가 영업이익 일부를 분배받을 수 있게 한 권리이지만, 기업 투자활성화를 위해 1962년 헌법에서 삭제됐습니다.
이를 두고 청와대 관계자는 ″이익 균점권이 헌법에서 사라진 이유를 고려해야 한다는 게 이 대통령의 취지″라 설명했습니다.
영업이익 분배가 투자나 고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이 대통령은 ″현행법상 모든 국민의 기본권은 보장되지만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통령의 메시지가 ′긴급조정권 발동′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되지만, 한편으로 이 대통령은 양측의 타협을 주문했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극단에 이르면 도리어 화를 부르게 된다′는 뜻의 사자성어 ′과유불급 물극필반′으로 글을 맺었는데, ′노사가 서로 양보해 타협점을 찾으라′는 요청이 담긴 걸로 보입니다.
MBC뉴스 김재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