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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주
'재판소원법' 법사위 통과‥야 "헌법 파괴"
입력 | 2026-02-12 09:35 수정 | 2026-02-12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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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재판소원 제도를 허용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서 민주당 주도 아래 통과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사실상 4심제를 도입해 이재명 대통령의 파기환송 사건을 무죄로 만들려는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어젯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재판소원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26명까지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여당 의원들 주도로 통과됐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헌재법 개정안은 헌법소원 대상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한다′라는 문구를 삭제해, 재판 결과도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 시킨 게 특징입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사실상 4심제를 도입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 건을 무죄로 만들려는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했고,
[송석준/국민의힘 의원 (어제)]
″헌법을 파괴하고 3심제의 사법 시스템을 파괴하는 행위를 오늘 하겠다고 하는 것이 지금 법사위 이 자리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재판소원 대상을 국민의 기본권 침해 사건으로 한정했기 때문에 이 대통령 재판과는 무관하다′고 맞섰습니다.
[박은정/조국혁신당 의원 (어제)]
″모든 재판을 다시 재판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호도하시면 안 됩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재판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도 충돌했습니다.
대법원은 ′4심제는 위헌′이라며 ′국민이 소송지옥에 빠질 것′이라고 재판소원 도입에 반대한 반면,
[박영재/법원행정처장 (어제)]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다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은 4심이 됩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 대상은 입법자의 결정 사항′이라며 찬성 의견을 냈습니다.
[손인혁/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어제)]
″국민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법권으로부터의 기본권 보호에 대해서는 사각지대가 형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꼭 필요한 그런 제도라고…″
민주당은 이번에 통과된 재판소원과 대법관 증원, 그리고 이미 법사위를 통과한 법왜곡죄 등 3대 사법개혁 법안을 이번 달 안에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이기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