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겨울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에 대해 대부분 유죄라고 판단하며 징역 5년을 선고했는데요.
재판부는 윤 피고인이 사적이익을 위해 경호처를 사실상 사병화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차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1년 전 겨울.
윤석열 전 대통령을 체포하려 온 공수처를 가로막기 위해 새벽부터 경호처가 동원됐습니다.
[지난해 1월, 대통령 관저 앞]
″지금 즉시 대통령 경호처에서는 출입문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세워둔 버스 및 차량을 다른 곳으로 이동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장 집행이 무산되기도 하는 어려움을 겪은 끝에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을 체포했습니다.
이 체포 영장 집행 방해 사건 등으로 윤 전 대통령이 구속기소 된 지 6달 만에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형량은 도합 징역 5년이었습니다.
[백대현/재판장]
″피고인 일어서십시오.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재판부는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헌법을 수호하고, 법질서를 준수할 의무가 있는데도 대통령의 독단과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규정한 절차적 요건을 경시했다″고 지적하며, 영장 집행 방해 혐의를 비롯해 12·3 비상계엄 선포를 앞두고 국무위원들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 계엄 문건 사후 작성 및 폐기 혐의 등 윤 전 대통령에게 제기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백대현/재판장]
″일신의 안위와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대한민국에 충성하는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을 사실상 사병화한 것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 행사와 형사 책임의 경계를 지나치게 단순화한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유정화/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
″형사재판은 정치가 아니라 재판 그 자체 그리고 법률을 기준으로 반드시 하였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정치화해서 지금 판결을 내린 점에 대해서 강력한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1심 선고에 대한 항소 기간은 일주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던 ′내란′ 특검도 곧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