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비판적 댓글을 남긴 이에게 대응한 SNS 게시물로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배 의원이 비판 댓글을 남긴 이의 계정에 들어가서 아이 사진을 퍼온 뒤 이 아이 사진을 소위 박제하며 비난하자, 지지자들로 추정되는 이들이 줄줄이 인신공격성 댓글을 단 건데요.
평소 악플에 큰 문제의식을 드러내 온 배 의원 스스로가 이번 일과 무관한 아이에게 정서적 학대를 한 거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문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지명 철회된 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철회로 끝날 일이 아니라 수사로 이어져야 한다′는 내용이었는데, 한 누리꾼이 ′니는 가만히 있어라′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러자 배 의원은 곧장 ″반말, 큰 소리네″라고 응수합니다.
이후 4분 뒤, 배 의원은 ″자식 사진 걸어 놓고 악플질″이라는 글과 함께, 누리꾼의 페이스북에 있던 태권도복을 입은 아이 사진을, 그대로 올렸습니다.
이번 일과 무관한 누리꾼의 가족, 심지어 아이 사진을 이른바 ′박제′한 건데, 아이 얼굴이 정면으로 보이는 사진에 그 흔한 모자이크 처리도 하지 않았습니다.
배 의원이 올린 아이의 사진에는 ″아빠가 저러고 다니는 거 알까″, ″나이 먹고 한심하다″는 배 의원 지지자들로 추정되는 누리꾼들의 인신공격성 댓글들이 잇따랐습니다.
앞서 배 의원은 지난 2018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당시, 인신공격 성격의 글을 올린 7명을 경찰에 고소했고, 다음해 가수 구하라 씨가 숨졌을 땐, ′악플은 겪어봐야만 아는 생지옥″이라는 글을 올리며 악플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번엔 문제의 시작이 된 ′가만히 있어라′ 댓글은 악플이 아니라는 의견부터, ″아이 사진 박제시키고 모욕주는 건 옳은 행동이 아니다″, ″아이에게 정신적 피해를 줄 수 있다″ 지적이 잇따랐고, 배 의원에 대한 징계요청과 아동학대로 신고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왔습니다.
MBC는 배현진 의원에게 ′아이 사진을 올린 게 적절했느냐′, ′오히려 이게 악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한 입장을 물었지만, 배 의원은 답변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