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윤수한

김건희 '징역 1년 8월'‥통일교 금품수수만 유죄

입력 | 2026-01-28 19:47   수정 | 2026-01-28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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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법원이 징역 15년이 구형된 김건희 씨에 대해, 구형량의 10분의 1 수준인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주가조작을 알거나 용인했을 순 있다면서도 주가조작 혐의는 무죄.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 받았다면서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역시 무죄.

유죄라고 판단한 건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 하나였는데요.

그러자 김건희 씨 측은 즉각 재판부에 깊이 감사한다면서도 형이 다소 높게 나와 항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수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우인성/재판장 (오늘, 서울중앙지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천281만5천 원을 추징한다.″

1심 재판부가 김건희 씨에게 선고한 형량은 징역 1년 8개월이었습니다.

실형이 선고됐지만, 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에는 한참 못 미쳤습니다.

추징금 1천2백여만 원 역시 100분의 1 수준에 그쳤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명태균 게이트,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까지.

세 가지 혐의 중 법원은 통일교 부분에 대해서만 일부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김 씨가 통일교 측의 청탁을 들어줄 생각으로 샤넬백과 그라프 목걸이를 받았다고 본 겁니다.

[우인성/재판장]
″고가의 사치품을 뿌리치지 못하고 수수한 다음, 이를 가지고 자신을 치장하는 데 급급하였습니다.″

하지만 김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적극 개입하거나, 명태균 씨의 무상 여론조사를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약속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나머지 두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우인성/재판장]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주문에서 무죄 선고하기로 합니다.″

[우인성/재판장]
″정치자금법 위반 공소 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이 엄격하게 증거에 따른 판단임을 강조했습니다.

[우인성/재판장]
″재판부는 헌법 103조 의거 증거에 따라 판단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구형량보다 크게 줄어든 형량에 김건희 씨 측은 특검 수사가 정치적 수사란 점이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지우/김건희 씨 변호인]
″구형량이 사실은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대단히 과장돼 있었습니다.″

특검은 ″법리적으론 물론이고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라며 ″유죄 부분의 양형판단도 매우 미흡해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윤수한입니다.

영상편집: 류다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