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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내용에도 없는데‥"투자 진척 느리다"고 합의 깬다며 관세 협박

입력 | 2026-01-29 20:23   수정 | 2026-01-29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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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미국 베선트 재무장관이 한국 국회의 입법이 없으면 관세 합의도 없다고 압박했습니다.

무조건 한국 국회가 빨리 특별법을 통과시켜서 대미 투자에 속도를 내라는 건데요.

장미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이번엔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나섰습니다.

그는 한국 국회에 계류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속도가 늦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국회가 통상 합의를 통과시키지 않았다″며, ″국회 승인 전까지는 합의도 없는 것″이라고 압박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불과 두 달쯤 전인 작년 11월 말 3천5백억 달러, 5백조 원 규모의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5백조 원의 전례 없는 천문학적 투자금을 집행하려면 특별법이 있어야 합니다.

국민 세금을 걷어 미국에 투자할 수는 없으니, 법률에 기반한 기금이나 예산 항목이 필요하고, 투자를 관리할 공공기관 설립도 요구됩니다.

그런데 법안 발의 두 달 만에 미국이 속도를 문제 삼아 합의를 깨고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다시 25%로 올린다고 한 것입니다.

한국이 약속을 어겼다는 주장이지만, 정작 합의에는 언제까지 이행하라는 시점을 규정한 어떤 내용도 없습니다.

백악관이 게시한 팩트시트에는 오히려 한국 외환 시장 불안정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으면, 자금 조달 규모나 시기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현지시간 29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과 만나 한국 정부의 입장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김정관/산업통상부 장관]
″한국 정부가 미국과 협조 투자 관련해서는 변한다든지 그런 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 내용들을 충실하게 잘 설명하려고 합니다.″

베선트 장관은 이런 압박은 다른 나라들에게도 ″합의에 서명하라″고 보내는 신호라고 말했습니다.

국회 통과 전까지 보복 관세를 매기는 것은 ″일의 진전에 도움이 된다고 본다″며 의도를 시인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점들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서두르는 이유가 결국은 임박한 대법원의 관세 판결 때문 아니겠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장미일입니다.

영상편집 : 민경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