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차현진

"삼성전자, 일부 성과급 퇴직금 산정 반영해야"‥'관행 깬' 대법 판결

입력 | 2026-01-29 20:33   수정 | 2026-01-29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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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삼성전자가 매년 직원들에게 지급해 온 일부 성과급을 퇴직금 산정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성과급이더라도 상여금의 형태를 띠고, 근로 대가성이 인정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린 건데요.

차현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19년 6월, 삼성전자 퇴직자 15명은 회사가 퇴직금을 계산할 때 평균임금에 성과급을 포함하지 않아 돈을 덜 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삼성전자에서는 매년 성과급으로 매출 실적 등 목표 달성에 따라 ′목표 인센티브′, 수익 성과 등에 따라 ′성과 인센티브′를 지급해 왔습니다.

다만 이런 성과급은 직원들 퇴직금 계산에선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통상 퇴직금을 계산할 때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는데, 삼성전자는 두 가지를 모두 제외한 겁니다.

1심과 2심의 판단은 삼성전자 측의 승소.

하지만 최종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두 가지 성과급 가운데 ″′목표 인센티브′는 근로자의 근로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하급심으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박창환 변호사/삼성전자 전 직원 대리인]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경영평가 성과급이 평균 임금에 포함된다는 그런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우리나라 노동법 역사의 새 장을 여는…″

대법원은 ′근로 대가성′이 있는 성과급은 평균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목표 인센티브′의 경우 지급 규모가 사전에 확정돼 있고, 근로의 질과 양에 비례해 차등적으로 지급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반면 ′성과 인센티브′는 근로자가 통제할 수 없는 시장 상황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며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임영철 판사/대법원 공보관]
″임금은 금품 지급 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는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한…″

삼성전자 외에도 주요 대기업들을 상대로 비슷한 취지의 소송이 제기된 가운데, 퇴직금 규모가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는 이번 판결이 재계 전반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차현진입니다.

영상취재: 이유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