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홍신영

[단독] 이재명 정부, 공직자 인사검증에 '다주택' 문항 신설

입력 | 2026-02-04 19:48   수정 | 2026-02-04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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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집값을 잡겠다는 이재명 정부가 각종 대책에 이어,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에도 관련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정부가 최근 인사검증 서류에 다주택 여부를 묻는 항목을 추가했는데요.

다주택자인지를 물은 다음, ′정부 정책에 따라 주택을 처분할 의향이 있는지′ 확인하고 처분 계획까지 받기로 한 건데, 부동산 투기 근절을 선언하며 본격적인 내부단속까지 시작하는 걸로 보입니다.

홍신영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 리포트 ▶

고위공직자 후보자들이 자필로 작성해야 하는 인사검증 관련 서류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최근 <부동산·금융 내역> 부문에 ′다주택′ 관련 문항들을 신설한 것으로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공직후보자는 먼저 보유한 주택을 모두 서술해야 합니다.

두 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엔 처분할 의향이나 계획이 있는지 예, 아니오로 답해야 합니다

처분 의향이 있는 경우엔 ′1세대 1주택 유지계획′을 작성하게 됩니다.

″주택시장의 안정화 정책과 공직자의 1세대 1주택 이하 보유 원칙에 공감해 처분계획을 제출합니다″ 라는 문구 아래엔 ″공직에 있는 동안 1주택 이하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다짐이 이어집니다.

또 ′임용 후 3개월까지′로 처분 시점을 못 박고 처분대상 부동산, 처분 방법, 처분 완료 예정일도 스스로 쓰도록 했습니다.

참고로, 이 계획이 인사검증에 활용된다는 점도 명시돼 있습니다.

다만 법령상의 제한 등이나 다른 이유로 다주택 처분이 어려운 경우엔 이유를 따로 쓰도록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다주택 보유 자체가 이 정부에서 불이익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주택 처분을 지시하거나 권고하지 않아도 검증과정 자체가 정부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메시지로 느껴졌다″고 전했습니다.

어제 이 대통령은 청와대 참모나 공직자들의 다주택 문제와 관련해 ′처분 지침을 내리기보단 정책을 통해 처분할 수밖에 없게 하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어제)]
″제가 예를 들면 누구한테 ′이거 팔아라′고 시켜서 팔면 그거는 그 정책이 효과가 없다는 뜻이에요. ′제발 팔지 말고 좀 버텨줘′라고 해도 팔게 상황을 만들어야죠.″

시장을 향해 ″투기는 끝났다″고 연일 강조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

정책이 실제로 효과를 내려면 공직자부터 정부 기조에 발을 맞추고, 규칙을 어긴 사람에겐 불이익이 뒤따라야 합니다.

이 ′당연한′ 원칙을 이재명 정부가 인사 검증 단계부터 적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MBC뉴스 홍신영입니다.

영상취재: 고헌주 / 영상편집: 김재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