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김지인

'폭파' 장난글에 관용 없다‥'역대 최대' 7천만 원 청구

입력 | 2026-02-09 20:32   수정 | 2026-02-09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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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폭발물 설치 협박글을 연달아 올린 10대들에게, 경찰이 역대 최고액인 7천5백여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물론 형사 처벌은 따로 이뤄지는데요.

최근 협박으로 꼭 필요한 곳에 쓰여야 할 행정력이 낭비되는 사례가 많은데, 경찰은 무관용 원칙으로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를 지속할 방침입니다.

김지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인천의 한 고등학교.

′이곳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글이 지난해 10월에만 일곱 차례나 119안전신고센터에 올라왔습니다.

경찰과 소방 인력이 투입됐지만,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허위′ 협박 글을 올린 건 이 학교 학생 조 모 군과 일당.

조 군은 지난해 9월과 10월 인천과 경기 광주, 충남 아산의 중고교 등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글을 13차례 올린 혐의로 구속기소돼 최근 첫 재판을 받았습니다.

일당의 범행은 치밀했습니다.

협박 글을 쓰는 ′작가′, 글을 올리는 ′게시자′, 경찰에 일부러 신고하는 ′신고 선수′로 역할을 나눴습니다.

″대한민국을 들었다 놨다 한다″, ″소방차에 특공대에 왔다갔다 하는 게 너무 웃기다″며 공권력도 비웃었습니다.

′장난′의 폐해는 컸습니다.

경찰 379명, 소방 232명, 군 9명 등 총 633명이 수색에 동원됐고, 폭발물 수색에 들인 시간만 63시간 51분에 달했습니다.

인천경찰청은 형사재판과 별개로 조 군 등에게 7천544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헛걸음한 인원의 호봉을 기준으로 시간당 112출동수당, 시간외수당 등 인건비를 따졌고, 특수장비 소모 비용과 출동 차량 기름값 등을 모두 합산해 산정했습니다.

지난해 3월 공중협박죄가 신설된 이래 경찰이 청구한 가장 큰 액수입니다.

서울경찰청도 지난해 8월 ′신세계 백화점 폭파 예고′ 글을 올린 20대 남성에 대해 1천8백만 원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청은 지난해 10월 잠실야구장 허위 테러 예고, 11월 노원구 고교 폭파 허위 협박, 12월 동덕여대 허위 테러 예고 사건도 손해액을 산정하고 소송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이같은 ′무관용 민사 소송′ 방침은 10대들의 무분별한 범행을 막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만 10세부터 14세 미만 촉법소년의 경우 형사 처벌은 어렵더라도,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배상하지 않으면 성인이 된 뒤에도 매년 지연손해금이 불어나고 부모의 자산도 압류할 수 있어 실질적인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MBC뉴스 김지인입니다.

영상취재: 김백승 / 영상편집: 권기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