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손하늘

10%라더니‥트럼프, 하루 만에 "전 세계 관세 15%" 또 인상

입력 | 2026-02-22 19:56   수정 | 2026-02-2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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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막무가내식 관세 폭주에 다시 시동을 걸었습니다.

어제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를 위법하다고 판결한 직후, 곧바로 전 세계에 10% 관세를 새로 발표하더니, 하루 만에 이걸 다시 상한선인 15%까지 올렸습니다.

법원이 막아도, 어떻게든 수단을 찾아 관세전쟁을 계속 벌이겠다는 건데요.

벌써부터 적법성을 놓고 다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손하늘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집권 2기 핵심 외교·경제수단인 관세 정책에 대법원이 제동을 걸자,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글로벌 관세 10%′ 카드를 꺼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현지시간 20일)]
″조금 더 복잡하고 절차적으로 시간이 조금 더 걸리지만, 그 결과는 우리에게 더 많은 돈을 가져다줄 것입니다.″

무역법 122조라는 우회로를 활용한 겁니다.

그러고도 성에 차지 않았는지 하루 만에 이걸 15%로 올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 ″즉시 효력을 갖는 조치로써, 허용된 최대치이자 법적으로 검증된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썼습니다.

무역법 122조는 심각한 무역적자 상황에서 대통령이 최장 150일 동안 최고 15%까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그 상한선까지 올린 겁니다.

대법원 판결을 겨냥해서는 ″터무니없고, 형편없으며, 극도로 반미적″이라며 맹비난을 쏟아냈습니다.

또 무역 상대국들이 ″지난 수십 년간 아무런 보복도 받지 않은 채 미국을 갈취해 왔다″며 정당성을 강변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몇 달 안에 법적으로 허용되는 새로운 관세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단 150일, 다섯 달여간 15% 관세로 시간을 벌면서, 무역법 301조 등을 활용해 관세를 매길 대체 수단을 찾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하지만 무역법 122조를 활용한 ′15% 관세′가 적법한지 벌써부터 논란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지금의 무역적자가 ′크고 심각하다′는 발동 요건을 충족하는지 논쟁이 있다고 보도했고, 로이터통신도 그간 무역법 122조가 발동된 전례가 없었다며 추가적인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MBC뉴스 손하늘입니다.

영상취재: 김백승 / 영상편집: 김은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