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 법에 대해 여당 내에서도 위헌 우려가 나오자, 본회의 상정 직전에 급히 수정안을 만들어 제출했는데요.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섰습니다.
장슬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3법 가운데 첫 번째로 ′법 왜곡죄′가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법 왜곡죄는 검사나 판사가 부당한 목적으로 법리를 의도적으로 왜곡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한 건데, 민주당은 지귀연 판사가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한 사례가 대표적인 법 왜곡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내에서조차 일부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우려와 함께 ″사법부가 기존 판례를 변경할 수 없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본회의 상정 직전 급하게 수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천준호/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구속 요건의 불명확성 등을 이유로 법왜곡죄가 위헌성 시비에 휘말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원안과 달리 형사 사건에만 한정해 법 왜곡죄를 적용하도록 했고, 법령 해석이 합리적 범위에서 이뤄졌다면 재량권을 인정하는 문구를 추가했습니다.
특히 ′논리나 경험칙에 현저히 반하여 사실을 인정한 경우′처럼 지나치게 모호한 조항은 삭제했습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법사위와 논의도 없이 수정됐다며 반발했습니다.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형사 사건으로만 국한해서 법왜곡죄를 도입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갑자기 느닷없이 법을 축소시킨 매우 잘못된 절차였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