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김주예

'카메라 4대' 장학관‥이전에도 단골 식당들서 화장실 불법 촬영

입력 | 2026-03-12 20:34   수정 | 2026-03-12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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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어제 교육청 장학관이 화장실에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했다가 체포된 사건 전해드렸는데요.

교육청 회식을 자주 하던 식당뿐 아니라 다른 식당에서까지 불법 촬영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주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달 25일, 충북 청주의 한 식당.

화장실에 간 여성이 깜짝 놀라 자리로 돌아가더니 일행에게 무언가를 건넵니다.

라이터로 위장한 소형 카메라입니다.

경찰에 현행범으로 붙잡힌 범인은 충북교육청 소속 50대 장학관.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 3대를 설치했고, 1대는 몸에 지니고 있었습니다.

[식당 관계자 (음성 변조)]
″영업 중에 경찰들이 들이닥쳐서 안 거죠. 은색 박스 들고 들어오면서 화장실 쪽으로 먼저 가고…″

경찰 조사에서 장학관은 같은 식당에 예전에도 두세 차례 불법 카메라를 설치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식당은 장학관의 단골 식당으로 교육청 회식이 자주 있던 곳입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주변 남녀공용 화장실이 있는 또 다른 식당에도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발견된 4대의 촬영 장치만 압수하고 피의자를 곧바로 귀가시켰습니다.

때문에 풀려난 장학관을 범행 현장에 있던 교육청 여직원이 집까지 데려다줘야 했고, 교육청은 장학관이 다음날 출근해 사건을 이야기하기 전 전혀 사건에 대해 모르고 있었습니다.

시민단체는 범행이 수차례 이뤄진 만큼 추가 불법 촬영물이 있을 수 있는데 주거지나 사무실 수색 없이 피의자를 풀어준 경찰의 대처가 미흡한 게 아니냐고 질타했습니다.

[김기은/청주여성의전화]
″추가 범행 가능성이 제기되는 만큼 수사 기관은 이전 근무지를 포함해 철저한 수사를 즉각 진행해야 한다.″

경찰은 조만간 교육청 직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장학관이 불법 촬영을 목적으로 특정식당을 회식 장소로 잡은 게 아닌지 조사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김주예입니다.

영상취재: 김현준(충북)